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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1200원 약국 노인정액 어떻게 개선되나

  • 강신국
  • 2017-10-10 12:15:00
  • 약사회, 두가지 대안 도출...복지부와 최종 협의 남아

노인 외래정액제 개선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약국 개선방안에 관심이 모아진다.

보건복지부는 한의원도 의원급과 함께 노인 정액제 개선을 약속한바 있고 약국도 10월 건정심에서 개선책이 마련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시도지부 보험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노인 외래정액제 개선방안을 공개했다.

현재 노인외래정액제는 약제비 1만원 이하일 때 본인부담금은 1200원, 1만원을 초과하면 무조건 30%가 적용된다. 즉 약제비가 9900원이면 1200원이지만, 약제비가 1만원이 되면 3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노인외래정액제 약사회 개선방안
먼저 정액구간을 정율구간으로 전환하고 구간을 추가하는 방안. 즉 약제비 1만원 이하일때 본인부담률을 10%로 하고 1만원 초과~2만원 이하 구간은 20%, 2만원 초과 구간은 30%를 적용하자는 것이다.

정액구간 기준을 상향하고 정률구간을 추가하는 것도 대안이다. 예를 들어 1만2000원 이하는 정액 1200원으로 묶어 놓고 1만2000원 초과~1만5000원 이하 구간은 20%, 1만5000원 초과~2만원 초과는 30%를 부과하는 방안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복지부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하고 있다"며 "이달 건정심에 약국 노인외래정액제 개선방안이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약사회 대안을 복지부가 원안 수용할지 현재로선 미지수다. 추가 재정소요 등도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복지부는 장기적으로 노인외래정액제 폐지를 검토하고 있어 상황은 유동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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