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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찬휘 회장, 서울 A분회장 허위사실 유포 검찰 고소

  • 강신국
  • 2017-10-11 16:00:33
  • "약사회 윤리위원회 제소 문건 명예훼손·허위사실 유포"

조찬휘 대한약사회 회장은 지난 10일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에 제소 문건을 제출한 서울 지역 A분회장을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해당 문건을 통해 A분회장이 지난 2012년 대한약사회장·시도지부장 선거에서 당시 조찬휘 후보가 조직적 정치공작을 했다고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대한약사회관 신축건물에 대한 1억원 밀실수수와 연수교육비 횡령의혹을 제기하는 등 명예 훼손했다는 게 고소 배경이다.

조찬휘 회장은 고소장을 통해 A분회장이 제출한 문건의 내용 가운데 특정 예비후보의 사퇴를 이끌어 내고 감격에 겨워 ‘부둥켜 안고 고맙다 미안하다며 소리내어 울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또, 당시 조찬휘 후보 당선을 위해 캠프의 조직적인 정치적 공작이 있었다는 증거라고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도 ‘조직적으로 정치 공작을 펼치지 않았다’며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회장은 문건에서 대한약사회관 신축 건물과 관련한 밀실수수와, 연수교육비 횡령 의혹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 또한 명예훼손을 하기 위한 주장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10일 고소장을 접수한 조 회장은 "약사회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과 민생회무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같은 왜곡 행위는 약사회 회무 추진에 장애로 작용할 뿐 아니라 회원 여론이 잘못 형성될 개연성이 있다"고 고소장을 접수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고소 배경

1. ‘의혹의 핵심 당사자’라고 지적한 허위사실 내용 2. ‘감격에 겨워 최두주 후보를 부둥켜 안고 고맙다 미안하다며 소리 내어 울었다’라고 표현한 허위사실 내용 3. ‘조직적인 정치적 공작이 있었다는 증거’라고 언급한 허위사실 내용 4. ‘대한약사회관 신축건물에 대한 1억원의 밀실수수와 2,850만원의 연수교육비 횡령의혹’이라고 지적한 명예훼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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