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약 "행심위부터 잘못된 결정...내주 소송 돌입"
- 정혜진
- 2017-10-14 06: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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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약사회, 법률자문 결과 검토 후 민·형사 소송서 문제 제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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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약사회는 13일 창원시의 약국 개설허가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고 비대위긴급회의 등을 통해 대응방안 강구에 나섰다.
류길수 창원시약사회장은 "창원시와 보건소가 '법리적으로 개설 허가를 내줄 수 밖에 없다'고 했으니 일단 창원시의 법률자문 결과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다시한번 확인해 짚고 넘어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류 회장은 행정심판위원회의 결과에 대한 아쉬움을 다시 한번 표현했다. 행심위부터 잘못된 결정을 창원시가 거스를 수 없었다는 것이다.
류 회장은 "당일 회의에 참여한 행정심판위원들 중 경상대법대 교수가 한명 있었고, 이 교수가 사건에 밀접한 심리를 했다는 것 자체에 공정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며 "여러모로 행심위 절차상 문제가 충분히 있다"고 덧붙였다.
창원시약사회의 이같은 문제 제기에 창원시도 어느정도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창원시는 상위기관은 행심위 결과에 불복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거론된 내용 외에 창원시약사회가 문제로 제기한 약사법 제20조 3호 부지분할, 4호 전용통로 등에 대해서도 법률자문을 한 법무법인은 크게 문제삼지 않은 것을 ㅗ알려졌다.
류 회장은 "6명의 변호사 자문결과, 전용통로로 보는게 마땅하냐는 질문에 1명 빼고는 전용통로로 보는 게 합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또한 경상대병원은 의료법인이 아닌, 교육법인이기 때문에 의료법이 저촉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보건소를 통해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부분을 포함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검토서를 면밀히 검토해 본안소송에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창원시약사회와 경남도약사회는 비대위 긴급회의는 물론 창원시약사회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대책회의에 나설 예정이다. 성명서와 1인 시위 방식 등 남은 대응방안도 추가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먼저 내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중 창원시장을 상대로 남천프라자 정문약국에 대한 약국개설 등록 취소를 위한 소송을 제기하고, 가처분신청에서 각하된 내용은 민사소송까지 제기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다. 류 회장은 "당사자 적격 부분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할텐데, 민사소송과 행정소송 중 더 적합한 방법을 찾을 것"이라며 "항의방문과 1인시위 확대 등 다양한 각도로 투쟁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13일 오후 개설허가가 난 남천프라자 1층 1호 정문약국은 130.2㎡ 규모로, 보건소 개설허가에 따라 이르면 내주부터 영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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