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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약 "가처분 기각, 법원판단 존중하나 유감"

  • 정혜진
  • 2017-10-13 07:36:45
  • 성명 통해 '남천프라자 약국, 약사법 위반' 다시 강조..."끝까지 투쟁할 것"

창원시약사회가 11일 법원이 약국개설금지 가처분신청을 각하한 데 대해 '법원 판단을 존중하나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창원시약사회(회장 류길수)은 12일 성명을 통해 사건번호 2017아10204, '약국개설등록신청절차수리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 판단과 별개로 남천프라자 약국이 약사법 위반임이 분명하며, 이를 막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뜻을 분명히 했다.

창원시약은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11일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신청을 행정소송에 적용할 수 없다고 각하결정을 내렸다"며 "창원시약사회는 바른 절차에 따라 결론을 내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또한 이 결과를 따를 것이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진심으로 유감을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약은 "현재 남천프라자 건물은 창원경상대학교 병원소유의 건물이며 부지 또한 창원경상대병원소유"라며 "여기에 약국이 입점한다는 것은 명백한 약사법의 위반이며 행정심판은 약사법의 상세한 검토없이 이루어졌다고 본회는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시약은 "본회는 남천프라자 내 약국개설이 취소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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