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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 "인체약 직접구매 허용을"…약사들 '안될말'

  • 이정환
  • 2017-10-17 06:14:55
  • 동약협 "수의사 처방전 발행의무 없어 약품 독점·오남용 우려"

수의사들이 동물약이 아닌 인체용 전문약을 약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해달라고 정부 건의했다.

수의사는 동물약 외 인체용약을 사용한 진료가 가능한데도 약품도매상이 아닌 약국에서만 구입해야 해 높은 약품 구매가에 따른 진료비 인상과 보호자 피해가 유발된다는 주장이다.

이같은 민원에 정부는 부처 검토·협의 절차에 착수했다. 약사들은 수의사들의 주장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16일 서울·부산·울산·광주시 수의사회 등은 규제개혁 신문고에 "수의사도 의사처럼 약품도매상에서 전문약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했다.

현행법은 약품도매상이 동물병원에 약품을 공급할 수 없게 규제중이다. 수의사들이 인체약을 쓰는 경우는 해당 성분의 동물약이 허가되지 않은 경우에 한정된다.

다만 향정신성 마약류 의약품의 경우 수의사들이 직접 처방해 취급할 수 있다. 수의사도 마약류 취급자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자 수의사들은 마약류 외 인체용 전문약을 직접구매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해 달라는 민원을 수년째 제기해왔다.

수의사회는 "수의사들이 인체용 전문약을 약국에서 구입하고 있어 적게는 20%~30%, 많게는 100%~200% 비싼값을 주고 약을 사고 있다"며 "진료비 인상으로 이어져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고 주장했다.

수의사회는 "진료에 필요한 인체용약을 갖고 있는 약국이 거의 없어 수의사들은 적기에 약을 살 수 없고 소수 약국에서 택배로 비싼 가격으로 약을 구매중"이라며 "진료받는 동물들에게도 큰 피해가 간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수의사가 직접 약국을 방문해 약을 구입해야 한다는 법규를 어기게 돼 범법자 위치에 놓여있다"며 "인체용 전문약을 약국에서만 사도록 하는 것은 약사 이익을 위한 행위로 수의사와 국민 피해를 야기한다. 복지부는 이를 조속히 개선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약사들은 수의사들이 주장하는 인체용 전문약 공급 필요성에 대한 전수조사부터 이뤄져야한다는 견해다. 특히 동물병원이 약국으로부터 비싼값에 인체용약을 구매하고 있다는 근거도 제시되지 않았다고 했다.

동물병원이 약국에 인체용 전문약 공급을 요구하면 전국 1200여개 약국이 공급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도 실상 정식 공급요청을 한 동물병원 수는 미미한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이를 근거로 대한동물약국협회는 동물병원들이 부당 경영수익을 위해 지금껏 인체약을 불법 공급받아 동물 투약했을 의혹까지 제기했다.

동약협 관계자는 "동물병원에서 인체용약을 쓰면 처방전 발행의무가 소멸돼 보호자에게 주는 약을 독점하는 경우가 있다. 보호자에게 처방전 발행 의무가 없다며 처방해 온 인체용 약품명을 알려주지 않는 사례도 많다"며 "동물병원이 인체용약을 직접구매하게 되면 약품판매를 동물약에서 인체약으로 일원화해 약품을 독점하고 사입가를 낮출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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