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시범사업 23일 개시...세브란스 등 13곳 참여
- 최은택
- 2017-10-22 12:04:1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 2개 분야로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을 앞두고, 23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작성·등록,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및 이행 등 2개 분야로 나눠 진행되는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으로 선정된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원장 이윤성)을 중심으로 13개 기관이 참여할 예정이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8228;이행 시범사업 기관은 강원대병원,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고려대 구로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세브란스병원, 영남대의료원, 울산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남대병원 10개다.
시범사업 기간 중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등의 서식은 작성자의 동의하에 내년 2월 개시되는 연명의료계획서 등록시스템에 정식 등재되고, 법적으로 유효한 서류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시범사업 기간 중 해당 기관을 통해 환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를 통해 환자의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은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기 전인 점을 고려해 이번 시범사업에서 제외된다. 기타 시범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설립추진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미라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현장 이해도와 수용성을 높여 연명의료결정법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고, 삶의 마지막 단계에 대한 돌봄 문화가 형성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에 따라 내년 2월부터는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환자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인공호흡기 착용의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때 환자 본인은 직접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를 원치 않는다는 분명한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보완적으로 환자 가족 2인이 동일하게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진술하거나, 환자가족 전원이 합의함으로써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을 할 수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유효기간 한 달 남은 점안액 약국 공급에 반품 혼선까지
- 2삼아제약, 3개사 경쟁 슈도에페드린 코감기 시럽제 도전장
- 3렉라자, 공익 지배구조의 결실…다음 100년 준비하는 유한재단
- 4개설 취하→한약사 개설→약사 양수…10개월 간 무슨 일이?
- 5연 4000억 P-CAB 시장, 제네릭 '조기 진입' 총력전
- 6콜대원 뒤에 숨은 650억 사업…대원제약 내용액 공장의 힘
- 7보건소가 약포지 제작·공급…수급불안 약국들도 숨통
- 8'예스카타', 2보 전진 위해 1보 후퇴...2차 급여 타깃
- 9올루미언트 중증탈모 내달 급여...자큐보 위궤양 급여확대
- 10자사주 매입·무상증자…K-바이오, 주가 방어 전방위 대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