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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조정 12월 4일 '운명의 날'

  • 김정주
  • 2017-10-24 08:13:37
  • 복지부, 5차 위원회의 일정...지사제 등 4개 제제 대상

제산제·지사제 등의 약국 밖 판매 허용여부 운명이 오는 12월 4일 최종 결론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5층 회의실에서 제 4차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열었다고 밝히고 향후 일정을 공개했다.

24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4차 회의에서는 지난 3차에 이어 제산제와 지사제, 항히스타민제, 화상연고를 대상으로 의약품 안전성과 접근성 등을 심도 깊게 검토했다.

회의에서 다뤄진 4개 제제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고려대 최상은 교수에 의뢰한 '안전상비의약품 제도개선방안 검토를 위한 기초 연구' 설문조사에서 제시된 효능군으로 바탕으로 한다.

위원회는 오는 12월 4일 제 5차 회의를 열고 여기서 논의가 마무리 되면 위원회의 최종 의견으로 정리해 정부에 제시할 예정이다.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는 안전상비의약 품목조정 심의를 위해 복지부가 구성한 위원회로서 시민단체, 약학회, 의학회, 공공보건기관 등의 위원추천을 받아 총 10명으로 구성된 한시적 비(非)법정위원회다.

여기서 품목조정은 한편 정부는 국민수요 등이 낮은 안전상비약은 현행 13개 지정목록에서 제외하거나 야간, 휴일에 시급히 사용할 필요성 등이 높은 일반약은 안전상비약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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