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케어로 민간보험 반사이익 4조원 발생 우려”
- 최은택
- 2017-10-24 10:42:5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천정배 의원, 기금조성 통한 사회환원 등 대책마련 필요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문재인케어가 현실화되면 민간보험사가 4조원에 달하는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광주 서구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3~2017년 정부의 보장성강화정책 누적 소요액 11조2590억원 중 1조 5224억원(13.5%)을 실손보험 반사이익으로 추정했다.
천 의원은 “이를 문재인 케어 30조6000원에 대입할 경우 민간실손보험에 약 4조1000억원의 반사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손보험 반사이익의 사회환원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반사이익 사회 환원 방안 중 하나로 기금조성을 통한 건강증진 사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건강증진사업은 일반국민은 물론, 공사보험업자, 국가 모두에게 건강예방을 통한 의료비 절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업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천 의원은 또 “민간의료보험 중에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부추기는 일부 상품으로 인해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가 유발되고 있다”면서, “실손보험은 건강보험 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철저히 조사해서 정확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과다한 의료이용을 부추기는 상품에 대해서는 엄격한 규제를 요청해야 한다”고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살 빼는 주사 열풍에 한국 수입시장 변화…노보 1위, 릴리 4위
- 2실시간 웨비나 집합교육 놓고 시각차…약사 연수교육 평점 논란
- 3명동 약국 계약 분쟁…"노점도 영업 환경, 임차인이 살폈어야"
- 4"유사 의약품 조제 오류 막는다"…포장·표시 지침 마련
- 5작년 국내 의약품 생산실적 33조원 돌파…역대 최고
- 6건보공단 '특사경 수사단' 초읽기…재경부 31명 증원 승인
- 7임종훈 한미 사장 820억 지분 처분…"거버넌스 안정화 기대"
- 8존재감 커진 K-바이오…국제학술지, 한미·SK바팜 혁신성 주목
- 9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비변이원성 분류…제약사 숨통
- 10MSD-보령바이오, RSV 신약 ‘엔플론시아’ 코프로모션 계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