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슈도에페드린' 함유 일반약 판매 주의보
- 강신국
- 2017-04-01 06:33:4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마약류 제조에 활용..."조제용 덕용포장 처방 없이 판매 금지"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특히 500정 조제용 일반약 덕용포장으로 마약을 제조한 것으로 나타나 식약처도 약사회에 대책 마련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며 약국에서 슈도에페드린 함유 제제(감기약 등)를 다량 구입해 마약을 제조하는 불법사례가 발생하자 약국 협조사항이 공개됐다. 과거에 공개됐던 내용과 유사한다.
먼저 슈도에페드린제제 중 처방, 조제용으로 공급되는 대용량포장(덕용포장)은 처방전에 의해서만 판매하도록 했다.
조제용으로 유통되는 500정 덕용포장 제품을 판매하지 말라는 것이다. 대표 품목은 엑티피드정이다.
특히 마약류 제조 경찰 압수품목에 500정 덕용포장 제품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또한 슈도에페드린제제 중 낱알포장(PTP, FOIL 포장)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인에게 최대 3일분(최소 포장단위가 3일분을 초과하는 경우 1개 포장단위)에 해당하는 양만 판매해야 한다.
동일 지역 내 약국에서 슈도에페드린제제를 다량 구입하거나 구입 목적이 불확실한 경우 즉각 식약처 마약정책과로 043-719-2806)로 신고해야 한다.
한편 슈도에페드린 성분을 추출해 마약류 제조 사건이 발생한자 슈도에페드린 120mg 복합제는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약으로 전환된바 있다.
관련기사
-
약국, 슈도에페드린 감기약 관리 다시한번 강화할 듯
2016-11-25 06:1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대형제약, R&D 성과로 버틴 실적…약가개편에 수익성 우려
- 240도↑ 역대급 폭염에 약국 식염포도당·생맥산 수요 껑충
- 3"우리도 모르는데"…바이오 임상 성공확률 공시 기준 논란
- 4알파제약, 원료 시험성적서 조작…내용고형제 적합판정 취소
- 5삼오그룹, 차세대 공동경영 본궤도…총괄사장에 오주형·오승예
- 6유통업계도 약가인하 우려…제약사에 유통마진 유지 요청
- 7혁신형제약, 해외GMP 인증 '만료 전' 제출해야 R&D 우대
- 8다빈치 독주 속 휴고·오타바 추격…판 커지는 수술로봇 시장
- 9관리급여 도화선…'비급여 규제' 놓고 의-정 갈등 심화
- 10차세대 신약 잇단 등장…다발골수종 급여 경쟁 본격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