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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등 사업주 최저임금 7530원 지원대책 '진통'

  • 강신국
  • 2017-11-04 06:14:54
  • 정부, 5일 세부안 발표 연기...30미만 사업주에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 지원 골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16.4% 오른 7530원이 되자 정부가 내놓기로 한 최저임금 인상 대책이 곧 공개될 예정이지만 대책안 확정 과정에서 진통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내놓은 카드는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13만원씩 지원하겠다는 게 골자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커진 영세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 3조원이 투입되는 대형사업이다.

왼쪽부터 한승희 국세청장, 반장식 일자리수석, 박능후 복지부장관, 김부겸 행안부장관, 김동연 부총리, 김영주 고용부장관, 홍남기 국조실장, 최수규 중기부차관
하지만 지원 체계, 지원액, 지원대상이 확정되지 않아 최저임금 적용 사업장을 중심으로 혼란이 발생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2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앞두고 일부에서 (종업원) 해고 움직임이 있다"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적용을 앞두고 일자리 지원금의 대상, 신청절차, 제반 사안들을 소상하게 국민들에게 알려주고 영세사업주와 근로자, 이해관계자 모두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있을 수 있는 우려를 덜어드리자는 취지에서 서둘러 대책을 발표하려 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의 발언은 3일 경제현안 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인상 후속대책을 확정하겠다는 의미였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국세청장, 일자리 수석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최저임금 후속대책 발표가 돌연 연기됐다.

참석자들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당초 5일 예정된 발표시기를 연기하고 실무적으로 추가 논의 후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발표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이다.

이에 최저임금 지원방안 의원과 약국도 포함될지, 지원체계, 지원금액 등 세부사안은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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