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서 제공된 부적절 처방·조제 정보 7.2%만 변경
- 이혜경
- 2017-11-06 06: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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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요양기관에 안내문 통보...적극적 수용 요청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요양기관 단체에 'DUR 점검 관련 안내문'을 배포했다. 요양기관이 위해한 의약품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제공된 DUR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처방과 변경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5일 안내문에 따르면 DUR 정보 제공에 따른 처방·조제 변경률 7.2%에 불과했다. 종별로는 치과 병·의원이 47.8%로 변경률이 가장 높았고, 보건기관 19.5%, 종합병원 14%, 의원 11.4%, 상급종합병원 8.8%, 병원 8.5%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약국은 1.4%였다.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DUR은 의약품 처방·조제 시 병용금기 등 의약품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실시간 제공해 부적절한 약물사용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의사와 치과의사는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의약품을 자신이 직접 조제하는 경우 ▲환자에게 처방 또는 투여되고 있는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인지 여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병용금기, 특정연령대금기 또는 임부금기 등으로 고시한 성분이 포함되는지 여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등을 사전에 확인하도록 돼 있다. 대상은 비급여를 포함한 전체 의약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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