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 성공과 환자·약사서비스 향상의 전제 뭘까
- 김정주
- 2017-11-09 12:14:5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항암제 등 신속등재-약사 서비스 급여확대 필요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KFDC법제학회 추계 학술대회]
문재인케어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약제 등 급여 접근성을 해소하고 의료에 국한돼 있던 서비스를 약국까지 확장시켜 사각지대를 보완해야 한다는 제안들이 나왔다.
KFDC법제학회가 오늘(9일) 오전부터 진행 중인 '건강보험 정책과 R&D, 규제과학'을 주제로 한 추계학술대회 중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 국민보건' 주제 패널들은 '문재인케어' 발전을 위한 환자 접근성과 약사(약국) 서비스 향상 전제조건들을 제안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이번 보장성 강화 정책에서 환자들의 신속 약제 접근성 보장이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생명과 직결된 항암신약의 경우 신속한 시판허가와 건보 급여화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OECD나 독일 등 선진국보다 느려 결과적으로 급여화만 기다리던 환자들이 약제를 투약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얘기다.
또한 고가 항암제나 희귀질환치료제 등을 대상으로 RSA 등 약제접근성 향상 기전은 있지만 일부 질환에 국한돼 있어 범위가 제한적인 문제도 있다.
이에 안 대표는 문제인 정부에 '긴급 건강보험 급여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이 제도는 획기적 항암제의 경우 식약처 시판허가와 심평원 급여를 동시신청해 동시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식약처가 해당 약제를 허가할 때 급여 신청이 동시에 이뤄져, 시판과 함께 환자들이 건보급여가 적용된 약값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되, 이후 제약사와 건보공단이 약가협상을 완료 한 후 차액을 정산하는 것이 세부 내용이다.
이렇게 되면 약값을 임시로 결정해야 하는데, 선진국 7개국 또는 OECD 회원국 중 3개국 이상 동시 등재 시 등재 최저가로 임시약값을 결정하거나 3개국 이상 미등재 시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임시가격을 설정해 주는 것으로 결정을 하는 방법이 있다.
이후 있을 건보공단과의 약가협상에서는 경제성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최종 공식 결정하되 해당 암환자는 약가협상 절차 지연이나 결과와 상관없이 급여 혜택을 받으면서 항암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임시약값과 약가협상 후 최종 등재가격 간 차이가 발생할 경우 차액을 사후정산하면 된다. 환급형 RSA의 경우 사후 환급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건보공단에서 행정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 안 대표의 설명이다.
또한 안 대표는 허가범위 초과의약품 사용에 있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아바스틴 사례를 예로 들며 "IRB 없는 의료기관에서도 허가초과 일반 약제 비급여 사용 사후승인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남용방지 방안을 논의하거나 제약사로 하여금 해당 약제를 신속하게 허가신청을 하도록 강제하는 제도 도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그는 획기적 신약 사용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초기 임상 중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기 허가제도도 제안했다.
안 대표는 "생명과 직결된 획기적인 신약의 경우 2상 임상시험 완료 이전에도 식약처에서 시판허가를 해주는 제도 도입을 제안한다"며 "우리나라는 허가초과 의약품 비급여 사용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료 서비스 국한 보장서비스 약국에 눈 돌려야"
대한약사회 이모세 보험위원장은 지난 정부에서 모든 의료보장 서비스가 의료인 위주로 국한돼 저비용 고효율의 약국과 약사서비스가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정부는 물질(의약품) 등에 대한 예비급여 필요성을 강조하지만 정작 약사 서비스에는 관심을 갖지 않았다"며 "감염병 사태가 발생했을 때에도 이를 다루는 '의료관련 감염협의체'에 식약처와 약사가 빠져 있었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문재인케어'에서 제시된 보장성에 대해서도 약사와 약국 서비스가 부족하다는 게 이 위원장의 지적이다.
일본의 경우 심지어 후발의약품(제네릭) 조제료가산과 마약·향정약 조제료 가산, 재택 환자 조제가산 등 다양한 역할을 부여해 급여권에서 약사 서비스를 관리하고 있다는 점은 질병과 인구노령화가 유사하게 진행되는 우리나라에 좋은 예시가 된다고도 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현재 비급여 항목으로 돼 있는 약사서비스 항목을 급여로 끌어올려 관리하면서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인 많은 약국사업을 급여에 편입시켜 새 보장성강화 정책에 반영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비급여 항목의 경우 국민행복카드(고운맘카드) 약국 사용 확대와 만성질환 교육 상담료(급여) 약국으로 확대, 당뇨병 자기관리 소모품 지원 대상과 범위 확대, 약국 한약제제 급여적용 등이 언급됐다.
이와 함께 이 위원장은 세이프약국 약력관리와 약국기반 금연, 심야약국, 달빛어린이약국,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방문약사, 의약품안전사용교육 등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여러 약국 서비스를 급여화시켜 효율성과 성과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가인하 매몰 경계…간접세 등 재원 다원화 필요
제약산업계 입장에서는 '문재인케어'로 인한 보장성강화가 기대반우려반일 수 밖에 없다. 급여보장성이 확대될 수록 약제 사용 증가가 예측되지만, 역으로는 재원조달에 약가인하 등 급여의약품 규제가 활성화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제약산업전략연구원 정윤택 대표는 '문재인케어'에서 우려점으로 제시됐던 재정조달 문제와 건강보험 재정 추계를 감안할 때 수입재원 다양화와 지출 효율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원조달을 위해 무리하게 약가인하 제도를 활용해 제약사 이중고의 부작용이 발생해선 안되기 때문이다.
현재 약가인하 기전은 심평원과 건보공단의 급여절차 과정인 사전관리, 사용량-약가연동제와 적응증 추가 시 약가인하, 약가일괄 인하등 여러 사후기전까지 더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약가인하가 재원조달의 축이 돼선 안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담배세 등 간접세와 주세, 유류세, 패스트푸드 등 건강에 영향을 끼치는 간접소비세 발굴, RSA 활성화, 경증 환자부담금 인상을 통한 중증 중심 보장성강화 등을 제안했다.
정 대표는 "이 모든 논의들은 거버넌스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며 "이해관계자가 모여 협의체를 형성해 합의를 이뤄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근무약사 연봉 1억"...창고형약국, 파격 급여 제시
- 2플랫폼 도매금지법 간담회, 편파운영 논란…"복지부 협박하나"
- 3'마운자로', 당뇨병 급여 적정성 확인…약가협상 시험대
- 4위더스, 장기지속형 탈모 주사제 공장 재조명…주가 급등
- 5경동제약, 100억 EB로 신공장 첫 단추…700억 투자 가속
- 6CMC 역량 강화, 제약·바이오 안보전략 핵심 의제로
- 7"눈 영양제 효과 없다고요? '이것' 확인하셨나요?"
- 8부광약품, 회생절차 유니온제약 인수 추진…"생산능력 확충"
- 9제네릭사, 카나브·듀카브 이어 듀카로 특허공략 정조준
- 10경보제약, ADC 생산 전면에…종근당 신약 속도 붙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