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약 윤리위 "서울시약 윤리위 심의는 월권 행위"
- 강신국
- 2017-11-15 06: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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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리위원 명의 입장문 내어 서울시약 강도 높게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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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윤리위원회(위원장 신성숙)는 15일 입장문에서 "서울지부 윤리위원회가 진행하고 있는 모든 행위는 어떤 목적이 있다"며 "상급기관이 진행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 법적, 논리적 정당한 사유 없는 월권적인 업무방해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윤리위는 "이 사안은 제소자가 상급기관에 제소를 했고 대약 윤리위 차원에서 상당한 수준의 심의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약이 두 번씩이나 공문을 보내 지부로 이관시켜 달라는 요청과 동일 안건에 대해 심의를 진행하는 것은 제소자의 의견과 입장, 그리고 절차를 무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리위는 "서울시약 윤리위원은 이 사건 당사자인 서울지부장이 임명한 약사들로만 구성돼 있는 반면 대약 윤리위원회는 약사법 제11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에 법률‧보건‧언론‧소비자 권익 등에 관해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회 각층 외부인사를 포함시켜 회원 징계를 심의토록 하는 등 의결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윤리위는 "서울시약 윤리위원회의 두 번에 걸친 본 건 회부요청 및 자체 심의에 많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며 "사건의 중심에 있는 특정 임원을 보호하려 한다는 의혹을 스스로 만드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윤리위는 아울러 "사건 당사자 중에는 대한약사회 총회의장과 대한약사회 임원이 관계돼 있는 만큼 이 같은 상급기관의 직책과 직위를 가진 인물을 서울시약 윤리위원회가 심의를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언급했다.
윤리위는 "서울시약으로 사건을 이관할 수 없다고 두 번에 걸쳐 회신했음에도 대약의 답변을 무시하고 서울시약 윤리위원회가 단독으로 사건 당사자들에게 질의서를 보내고 본 건이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문제라고 자체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대한약사회엔 정관과 규정이 있고 모든 회원은 준수할 의무가 있다"며 "특히 윤리위원회는 더더욱 그 정관과 규정을 지킬 의무가 있는 조직이다. 상급회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결론을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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