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 윤리위 "선거 후보 매수사건 심의불가"
- 강신국
- 2017-11-14 11:57:1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 위해 제규정 신속한 개정 주문"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시약사회 윤리위원회는 아울러 사건을 조속히 처리해 선거로 인한 법적 불안정 상태를 신속히 해소하고자 선거행위의 공소시효를 짧게 정한 것과 같이 이 사건은 이미 5년이 지나 심의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했다고 의견을 모았다.
윤리위원회(부회장 박형숙·위원장 유정선)는 13일 제6차 회의를 열고 2012년 서울지부장 선거와 관련해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과 서국진 윤리위원에 대한 서울 J약사의 제소 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윤리위원회는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선거관리규정은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매수 등 행위’에 대해 직접적으로 금지하지 않기 때문에 후보자 및 선거인 매수 등 금지행위보다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전선거운동으로 다루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윤리위원회는 약사회의 오래된 관행인 약대동문회의 선거개입과 이에 따른 금품 수수가 이뤄지는 행태는 공정한 선거를 저해하므로 구시대적인 관행은 청산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정선 윤리위원장은 “여러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이번 제소건의 심의는 무의미하다”며 “올바른 약사회 선거문화 정립과 정착을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차원에서 선거 관련 제 규정의 조속한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묻지마 청약' 규제했더니...상장 바이오 공모가 안정·주가↑
- 2"13년 전 악몽 재현되나"…유통·CSO업계 약가개편 촉각
- 3[기자의 눈] 절치부심 K-바이오의 긍정적 시그널
- 4의사 남편은 유령환자 처방, 약사 아내는 약제비 청구
- 5유통협회, 대웅 거점도매 연일 비판…“약사법 위반 소지”
- 6비대면 법제화 결실…성분명·한약사 등 쟁점법 발의
- 7[팜리쿠르트] 삼진제약·HLB·퍼슨 등 부문별 채용
- 8제일약품, ESG 경영 강화…환경·사회 성과 축적
- 9"진성적혈구증가증 치료, 이제는 장기 예후 논할 시점"
- 10약사회, 청년약사들과 타운홀 미팅...무슨 이야기 오갔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