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비 징수근거 삭제법 등 15건 상임위 통과
- 최은택
- 2017-11-24 09: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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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보건복지위, 재난적 의료비 지원법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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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채택한 대안들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검역법, 재난적의료비지원법, 건강보험법, 건강증진법, 국민연금법, 식품위생법, 실험동물법, 영유아보육법, 의료기기법, 의료기사법, 의료법, 장사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활동지원법 등이다.
이 개정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야 확정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가계에 과다한 부담이 되는 재난적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국가가 이를 지원할 수 있게 돼 국민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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