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18 05:15:24 기준
  • 의약품
  • 데일리팜
  • #MA
  • 글로벌
  • GC
  • #질 평가
  • #제품
  • #허가
  • CT
  • #침
네이처위드

성추행 추문 시끌했던 제약계서 '동아 예방책' 주목

  • 김민건
  • 2017-11-28 06:14:55
  • 여성가족부 가이드라인 토대로 작성…강력하고 선제적 '예방' 나서

동아쏘시오홀딩스가 성추문 사건·사고 예방에 발벗고 나서 주목된다. 특히 올해도 국내외 제약사를 막론하고 성희롱 이슈가 이어진 터라 동아의 행보에 눈길이 쏠린다.

동아쏘시오홀딩스는 27일 한종현 대표를 위원장으로 인력개발실장, 인사노무팀장, 법무팀 변호사 등이 참여하는 '성희롱 예방 고충상담위원회' 운영에 들어갔다.

종전에도 동아쏘시오에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고충상담위원회와 사이버감사실이 있었다. '반드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자 고충을 청취하고 처리하기 위한 고충처리위원회를 두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30인 이상 기업에는 설치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이번에 성희롱과 성폭행 등 성추문 사건·사고에 특화된 위원회를 신설한 것에 대해 동아쏘시오 관계자는 "최근 성폭력·성희롱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니 예방에 더욱 힘쓰며, 보다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업무처리를 하겠다는 의지다"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동아쏘시오는 고충상담위원회 설치 및 관련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지침을 별도로 사내 공지했다. 회사 관계자는 "여성가족부가 지난 2월 공개한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 및 방지를 위한 2017년 폭력 예방 교육 운영안내'를 기반으로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여가부 가이드라인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등 정부내 공직 단체를 위한 것으로 ▲성희롱 고충상담원 지정 및 교육이수 ▲고충상담창구설치 ▲성희롱 예방지침 제정 등 성희롱 방지조치 법률의무 이행사항 중 하나라도 이행되지 않으면 부진기관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동안 국내 제약업계는 체계적인 성희롱·성폭행 예방 프로세스가 갖춰지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동아쏘시오가 이번 조치로 실질적이면서도 구조적 시스템화를 시도한 것으로 평가받는 이유다.

특히 동아쏘시오 고충상담위원회 7인 중 3인이 여성으로 구성됐다. 여성과 남성의 치우침없이 공정한 판단을 위해서다. 동아쏘시오 관계자는 "양성평등기본법 21조에 전체 위원 중 남성 또는 여성 비율이 60%를 초과할 수 없게 해 처리의 편향성 시비 소지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가족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성희롱 판단 기준은 남성과 여성에 상관없이 피해자다.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낄 만한 행동이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신체 접촉과 성적인 의사표현, 성적함의가 담긴 모든 성적 언동과 요구를 성희롱으로 보고 있다. 성적 언동으로 수치심과 혐오감 등 불쾌한 감정을 느끼거나,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행동으로 업무 능률을 저하시킨 경우도 포함된다.

올해에도 어김없이 성희롱과 성추문 이슈로 진통을 겪은 제약업계다. 한 외자사는 술자리에서 남성 임원이 여직원에게 간접적 신체 접촉을 했다고 알려졌으며, 국내 한 제약사에서는 영업 임원이 여성 영업사원에게 일방적으로 연락하며 데이트를 요구한 것이 논란이 됐다. 남성 위주의 제약사 문화에서 부지불식간에 여성 임직원이 성희롱성 발언을 듣는 것은 예사라는 지적도 많다.

동아쏘시오가 성희롱 예방에 특화된 위원회를 만들면서 다른 제약사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란 업계의 시각이다.

국내 A제약사 관계자는 "성희롱 교육은 국가에서 진행하고 있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제약업계 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문제인 만큼 이번 동아쏘시오 결정이 제약업계 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