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신약 타그리소 급여 의결…내달 5일부터 시행
- 최은택
- 2017-11-29 18:10:0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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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mg정당 22만7356원...월 투약비용 약 6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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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당 약가는 40mg 12만1687원, 80mg 22만7356원이다.
이 약제는 '위험분담 기타유형'으로 약가협상이 체결됐다. 환자별 초기 일정기간에 해당하는 약제비용을 제약사가 건보공단에 환급하는 내용이다.
앞서 건보공단과 아스트라제네카는 두 번의 협상중지 절차를 거쳐 지난 7일 어렵게 약가협상을 타결했다. 협상기한은 8월14일부터 86일이 소요돼 60일을 훌쩍 넘겼다.
복지부는 1개월 간 투약비용은 약 680만원(환자부담 약 34만원), 예상 재정소요는 예상청구액 기준 연간 약 500억원 규모라고 설명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위험분담계약에 따라 건보공단이 3개월 단위로 환급액을 산출해 고지하면 1개월 이내에 해당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등재 3년 뒤에는 위험분담 대상여부 등에 대해 약제급여평가위에서 재평가를 받는다. 총 계약기간은 4년이다.
타그리소 등재로 위험분담제 적용을 받는 약제는 14개 성분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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