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71% "국시 실기도입 찬성"…교수 54%, 반대
- 이정환
- 2017-12-15 06: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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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의과대 약대 나영화 교수 "약사법 개정 필수…실기 신속도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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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약대 교수들은 약사국시 실기시험에 찬성하는 비율이 약 50%에 불과해 도입 필요성 찬반 견해가 엇갈렸다.
14일 차의과대학대 약대 나영화 교수는 대한약사회에서 열린 약사국시 제도 개선방안 공청회에서 한국약학교육협의회가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약교협은 지난 1일부터 8일까지 약대 교수 116명과 약대 졸업생·약사 1050명을 대상으로 약사국시 다단계 실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약대 교수들과 졸업생·약사들은 약사국시에 실기를 추가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일정부분 온도차를 보였다.
교수들은 약 1대 1 비율로 찬반 견해가 비슷한 반면 졸업생·약사들은 7대 3 비율로 찬성 답변이 많았다.
나 교수는 교수들이 약사국시 실기 시행에 찬성 46%, 반대 54% 답변을 내놓은데 대해 "임상약학과 기초약학을 담당하는 교수 비중이 쏠림없이 균등해 나타난 결과"라고 평가했다.
임상실무 약학을 전담하는 교수들은 실기 도입 찬성표를, 기초지식 약학 담당 교수들은 반대표를 던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졸업생·약사는 약사국시 실기 도입에 71%가 찬성, 29%가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이처럼 약대 교수들과 졸업생·약사 집단 간 실기시험 도입에 대한 찬반 편차는 있었지만 실시 운영방향 등에 대해서는 비슷한 의견을 내놨다.
특히 약사국시 실기 도입에 앞서 약사직무 목표를 먼저 설정해야한다는 게 공통된 개선사항 목소리였다.

필기와 실기시험은 각각 평가해 합격한 시험은 1년동안 합격을 인정해주고, 필기와 실기 비율도 8대 2 또는 7대 3정도로 해야 한다는 견해도 하나로 모였다.
다만 실기 도입 시기는 교수들은 4년~7년 후 시행하자고 답했고 졸업생·약사는 1년~5년 후 시행을 선호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나 교수는 약사국시에 실기를 도입하려면 최대한 빨리 실천에 옮겨야 한다고 피력했다. 실기를 도입하려면 약사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 개정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현행 약사법은 약사국시에 대해 생명약학, 산업약학, 임상·실무약학, 보건·의약 관계법규에 대한 필기시험으로 과목을 규정해 놨다.
매과목 4할 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사람만 국시에 합격시키도록 합격자 기준도 법으로 정해진 상태다. 실기를 시행하려면 법조문 개정이 불가피한 상황인 셈이다.
나 교수는 "4년간 기본 약학 전공교과와 실무실습 과정에서 배운 지식·기술을 1회 필기시험으로 평가하는 게 적절한지 논의가 이뤄졌다"며 "현행 교육과정이나 내용만으로 현장 적용 실무 약사를 배출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지도 문제"라고 말했다.
나 교수는 "약대교육과 평가체계는 환자 약물치료와 약무 현장 중심으로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기본 약학지식과 문제해결력, 종합사고력 검증을 위한 약대 교과과정 개선도 필요하다"며 "다만 단계별 실기 등 시험 도입에 따른 이견이 있다.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기를 도입하려면 당장 내년부터 움직이는 게 좋다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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