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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환-최두주, 피선거권 2년 박탈…조찬휘 '무징계'

  • 강신국
  • 2017-12-15 06:10:20
  • 약사회, 회원징계안 의결...문재빈-서국진도 '징계'

2012년 서울시약사회장 후보자 매수 사건에 연루된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과 최두주 대약 기획실장에게 대약 윤리위 차원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대한약사회는 14일 12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윤리위원회에게 상정한 회원 징계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약사회는 3000만원을 주고 받은 것으로 확인된 김종환 회장과 최두주 실장에게 2년 선거권-피선거권 박탈이라는 징계를 내렸다.

이에 김종환 회장과 최두주 실장은 내년 12월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된다.

차기 대약회장 후보군으로 분류되는 김종환 회장과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출마자로 예상되는 최두주 실장은 윤리위 징계안 통과에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중간에서 돈을 전달한 문재빈 총회의장과 서국진 윤리위원은 1년 선거권-피선거권 박탈이 됐다. 동시에 제소됐던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은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무징계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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