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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환-최두주 피선거권 박탈…조찬휘 무징계 유력

  • 강신국
  • 2017-11-23 12:15:00
  • 윤리위, 상임이사회 안건상정 초읽기...문재빈-서국진 씨도 징계 대상

2012년 서울시약사회장 후보자 매수 사건에 연루된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과 최두주 대약 기획실장에게 대약 윤리위 차원의 중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23일 대한약사회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윤리위는 3000만원을 주고 받은 것으로 확인된 김종환 회장과 최두주 실장에게 피선거권 박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간에서 돈을 전달한 문재빈 총회의장과 서국진 윤리위원도 징계가 불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소됐던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은 징계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그러나 윤리위 결정사항이 오늘(23일) 열리는 상임이사회에 상정될지 여부가 관심이다.

지금까지 윤리위가 매주 회의를 열며 속전속결의 행보를 보인터라 오늘 상임이사회에 징계안건을 상정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사안이 중대한 만큼 시간을 갖고 처리하자는 약사회 내부 의견도 있어 12월 열리는 상임이사회 상정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차기 대한약사회장 후보군으로 분류되는 김종환 회장과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잠룡으로 알려진 최두주 실장에게 피선거권 박탈이라는 징계가 내려지면 내년 12월 선거판도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전망이다.

이에 따라 김종환 회장은 윤리위에 재심을 요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 앞으로 치열한 공방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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