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약품안전본부 신설…약사회비 1만원 징수
- 강신국
- 2017-12-18 12:14:5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사회, 지역의약품안전센터 통합해 관리...면허사용자 갑을 회비 징수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약사회는 지난 14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환자-의약품안전관리본부 설립과 재정지원 안건을 의결했다.
외래부문 약국 환자안전사고 모니터링(처방오류, 조제오류, 투약오류)과 분석, 평가 등 추진을 위한 '지역환자안전센터'를 약사회 산하에 신설하고 현재 약사회에서 운영 중인 '지역의약품안전센터'와 통합관리를 위한 '(가칭)환자·의약품안전관리본부'를 설립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2016년 12월 시행된 환자안전법에 따라 약국을 기반으로 외래부문에 대한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약사회는 면허사용자 '갑과 을'을 대상으로 1만원씩 징수, 2017년 예산기준 2억686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기로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비대면 처방은 정산 불가"…제약사들 CSO 수수료 빗장
- 2'아젤리아' 돌풍에 제네릭 봇물…약국은 판매가 책정 고심
- 3처방과 다른약 조제했는데 '무죄'…오조제 어디까지 처벌받나
- 4다국적사 전유물이었던 '공격적 특허 방어', 국내사로 확산
- 5알보젠, '유로박솜' 인수 마무리…비뇨기 포트폴리오 강화
- 6이연제약, 무이자 210억 조달…충주공장 사업 확대 탄력
- 7약사회 비대위, 상비약 확대 대응 강화…플랫폼 제보 채널도
- 8상폐 벼랑 끝 바이오 '숨통'…시총 미달 퇴출 불씨 여전
- 9삼오제약 복스조고, 처방병원 4곳→15곳…매출 300억 기대
- 10권영희 "소통 부족 반성…현 비대위에 힘 실어달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