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약국서 꼭 챙겨야 할 두가지…13만원·IC단말기
- 강신국
- 2017-12-30 06: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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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IC카드단말기 제도 시행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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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대한약사회는 시도약사회에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및 IC카드단말기 제도 시행에 대해 공지했다.
1월부터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정부는 1월 1일부터 한시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 30인 미만 고용 약국으로 과세소득 5억 이상 고소득 사업주,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 받고 있는 사업주는 제외된다.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 1명당 13만원이 지원되며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된다.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와 일용노동자는 월 실근무일수 15일 이상,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이 원칙이다.
지원금 온라인 신청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4대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및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하면된다.
오프라인 신청은 전국 4대 사회보험공단, 노동부 고용센터, 자치단체 주민센터중 가까운 곳 어디든 방문・우편・팩스 접수가 가능하다. 또한 2015년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라 약국은 여신금융협회에 등록된 신용카드 IC단말기를 설치, 이용해야 한다.
기존 단말기(MS결제 기능만 있는 단말기)를 유지, 사용중인 경우 2018년 7월 20일까지 단말기를 교체해야 한다.
가맹점 및 VAN사가 미등록단말기를 계속 설치‧이용하는 경우 각각 과태료(가맹점) 및 과징금(VAN사)이 부과된다.
약사회는 카드단말기 제공 업체 중 충분한 설명이나 동의 없이 약정기간을 연장시키거나 과도한 약정 기간 등 불공정한 약정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접수되고 있는 만큼 밴 대리점과 계약시 약정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해당 계약서 보관과 계약사항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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