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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내년 7월까지 카드 IC단말기 교체안하면 과태료

  • 김지은
  • 2017-11-03 06:14:54
  • 내년 7월부터 시행, 약국 등록률 저조…최대 500만원 과태료, 카드결제 불가

신용카드 #보안IC단말기 전환 의무화가 9개월 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등록하면 과태료와 카드결제 불가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앞서 지난 2014년 대규모 신용카드 정보유출사건이 발생하면서 여전업법이 개정, 약국을 포함한 모든 가맹점들은 오는 2018년 7월까지 여신금융협회에 등록된 보안IC단말기로 교체하도록 의무화 됐다.

개정된 조항에 따르면 남은 9개월 여 기간 동안 약국들은 기존 마그네틱 신용카드 단말기를 IC단말기로 교체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제공
교체될 기계는 여신금융협회에 등록된 IC단말기로, 기존 MS결제와 IC결제 모두 처리가 가능하나 IC결제가 우선 승인되는 방식이다. 기존 마그네틱을 이용한 MS 결제의 경우 복제와 해킹에 취약한 반면 전자칩 기반의 IC단말기의 경우 보안성이 개선 됐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현재 연매출 3억원 미만의 소형 약국의 경우 무상으로 단말기 교체가 가능하지만, 연매출 3억 이상 약국은 일정 비용을 내고 카드 단말기를 교체해야 한다.

연매출 3억 이상 대형 약국이 특정 업체로부터 카드단말기나 POS 등의 장비를 지원 받을 경우 리베이트로 간주, 5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내년 7월 21일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도 미인증 기존 단말기를 지속적으로 설치하고 있거나 이용할 경우 가맹점에는 과태료가, 밴사에는 과징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더불어 금융보안 상 문제로 미인증 단말기의 카드거래가 제한된다.

하지만 현재까지 약국들의 IC보안단말기 설치 비율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약국 카드단말기 업계에 따르면 약국들이 기존 카드 단말기를 무상으로 임대해 사용하고 있어 별도 비용이 발생하는 보안IC카드단말기 교체에 거부감부터 드러내거나 상황을 지켜보다 제도가 시행되는 내년 7월 이후 교체하겠다는 약국도 적지 않다.

금융 당국과 업계에서는 제도 시행이 다가올수록 단말기 교체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는 만큼, 사전에 교체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측은 "제도가 시행된 후에도 미등록 단말기를 사용하면 과태료 부과와 더불어 당장 신용카드 결제가 안되는 불편을 겪을 수 있다"면서 "내년 1월부터 7월까지 특정 시점에단말기 등록 설치 수요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각 가맹점들은 가급적 올해 안에 거래 중인 단말기 업체에 해당 여부를 문의해 미리 교체작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 속 일부 유명 카드 단말기 업체를 사칭, 약국에 접근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어 철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크레소티 약국사업부 도준호 본부장은 "보안IC카드단말기 의무사용이 1년도 채 남지않은 시점에서 전체 가맹점 전환율이 약 63%로 내년초 분명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한꺼번에 신청이 몰리면 보안IC카드 단말기 공급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도 본부장은 "팜페이서비스를 이용하는 약국은 현재 순차적으로 방문을 진행 중"이라며 "팜페이 직원을 사칭해 임의 단말기 교체 등이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직원 방문 시 명함 등을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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