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18 07:40:04 기준
  • 의약품
  • 데일리팜
  • #MA
  • 글로벌
  • gc
  • #제품
  • #허가
  • 약가인하
  • 신약
네이처위드

의원·약국, 최저임금 지원금 13만원 신청 1월 개시

  • 강신국
  • 2017-12-20 12:14:55
  • 정부, 일자리 안정자금 후속대책...2월 1일부터 지원금 지급 개시

과세소득 5억원 미만 의원, 약국 등 자영업자에 대한 최저임금 지원금 신청이 내년 1월 2일부터 시작되고 2월 1일부터 지원금 지급이 개시된다.

정부는 20일 제1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내년 1월 2일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안정자금 접수기관간(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지자체 주민센터) 핫라인을 구축하고, 전담인력 및 전담창구를 배치했다.

정부는 온라인 접수시스템 및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www.jobfunds.or.kr) 등 전산개발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인터넷 신청은 물론 사회보험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자치단체 주민센터 등 전국 4000개의 신청 창구를 마련해 사업주가 불편함이 없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22일 오픈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4대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및 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 가능하다.

최저임금 지원대책 개요
오프라인 신청은 전국 4대 사회보험공단, 노동부 고용센터, 자치단체 주민센터중 가까운 곳 어디든 방문・우편・팩스 접수가 가능하다. 직접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보험사무 대행기관에서 무료로 지원금 신청업무도 대행해준다.

정부는 또한 상공인, 중소기업이 사회보험료 부담으로 안정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대폭적인 사회보험료 경감방안도 마련했다.

최저임금 지원 프로세스
내년 1분기에는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특별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해 사회보험 미가입자 가입시 과태료도 면제해 줄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게 월 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 1인당 매월 13만원 지급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