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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함소아' 만든 최혁용 원장, 한의협회장으로 변신

  • 이정환
  • 2018-01-05 06:14:59
  • 최혁용 당선인 "첩약 안유는 이미 입증…의료일원화 돼야"

한의협 최혁용 회장 당선인
제43대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에 오른 최혁용(47·경희한의대) 당선인이 한의사 면허의 배타성과 독점권을 일부 내려 놓고서라도 한방이 공공의료에 편입되도록 하겠다고 공표했다.

최 당선인은 함소아한의원과 함소아제약사를 만든 주인공으로 더 유명하다. 그런 그가 한의협 수장으로 의료일원화를 주창하고 나섰다.

조제 첩약의 건강보험 급여화와 천연물의약품 사용권 확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권 확보 등이 당장 방점을 찍고 이행할 회무라고 했다.

장기적으로는 의사 면허와 한의사 면허가 합치되는 의료일원화를 목표로 한의협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4일 데일리팜이 최혁용 한의협회장 당선인을 만나 향후 협회 운영 비전을 들었다.

지난해 한의협은 김필건 전 회장 탄핵이슈가 반년 이상 지속되며 사실상 협회 마비 상태에 놓였었다. 지난해 10월 전회원 투표를 거쳐 탄핵이 확정된 이후 정상궤도에 오르는 형국이다.

최 당선인은 지난 3일 유효투표 수 8223표 중 3027표를 얻어 지지율 36.81%로 2명의 경쟁 후보를 제치고 회장 선출됐다.

하지만 나머지 후보들의 득표율은 박혁수 후보 28.98%, 박광은 후보 34.21%로 최 당선인과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한의사 회원들이 3명의 회장 후보자들에게 고르게 표를 던진 셈이다.

최 당선인은 "표가 3분할 된 것은 적잖은 부담이다. 한의사들이 체감중인 불안감과 두려움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진짜 미래를 만들어 내야한다는 부담을 지고 회무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당선인은 한의계 내부에서 진보개혁파로 분류된다. 한의사 면허 배타성의 완화, 의료일원화 등이 그의 공약이었다. 한의계가 살아남을 방법은 면허 배타성과 독점권을 놓고 공공의료에 포함되는 일이라는 게 최 당선인의 생각이다.

그는 "지금껏 한의계는 한의사 면허가 보유한 독점권을 강력 주장해왔다. 나는 독점권을 일정부분 포기하고서라도 한의학 건보급여가 강화돼 공공의료에 포함돼야 한다고 본다"며 "다수 한의사들이 이를 경제적 자율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일이라고 봤었지만 지금은 변화됐다. 의사와 약사와 함께 할 일을 찾고 한의사 업무장벽을 허물어야 할 때라고 보고있다"고 피력했다.

특히 장기적으로 의료일원화를 실현시키겠다고 공표했다. 한방과 양방을 하나로 합쳐야 현재 존재하는 갈등 대다수가 사라질 것이란 비전이다.

최 당선인은 "의료는 일원화돼야 한다. 지금까지 한의사만 한약과 침을 썼지만 일원화되면 이것 일부가 의사, 양방에 넘어간다. 물론 한의사도 양방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며 "그 과정에서 엄청난 변화가 유발될 것이다. 이원화된 의료를 일원화하는데 힘쓸 것"이라고 했다.

65세 이상 노인의 첩약 급여화를 향한 안전성·유효성 지적에 대해서 최 당선인은 안유 문제를 걱정할 수준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세웠다. 첩약 조제에 쓰이는 각각의 한약재 원재료는 복지부와 식약처 규제에 맞춰 생산된 품목이므로 안유가 이미 확인됐다는 시각이다.

최 당선인은 "첩약을 향한 안유 문제는 다소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본다. 첩약은 사실 한약재의 병용투여라고 볼 수 있다"며 "각각 한약재는 중금속, 이산화황 등발암물질을 국가 기준에 맞춰 제어중이다. 첩약을 별도로 안유검증하겠다는 것은 시판중인 의약품의 병용투여의 안유를 별도 검증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명시했다.

그는 "의약품도 병용투여에 대해서는 안유를 입증하지 않는다. 항경련제와 소화제를 병용처방하는 케이스가 많은데 해당 병용처방이 안전할 것이란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며 "만약 첩약의 안유를 문제삼는다면 이는 정부가 첩약 원재료의 안유체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말이 된다"고 못 박았다.

이같은 배경에서 최 당선인은 최근 식약처가 추진중인 한약 안전성 TF에 대해서도 첩약이 해당 TF 안건에 포함될 경우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식약처 허가된 생약제제와 한약제제 천연물약 안전성만을 체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한의사 고유 권한인 첩약의 안전성을 논하는데 의사가 포함되는 것은 당치않은 것이라고 했다.

최 당선인은 "천연물약의 안유나 사용범위를 논의한다면 법적 권한을 가진 주체가 한의사, 의사, 약사, 한약사다. 이들이 모여 논의하는 것은 유의미하다"며 "하지만 첩약의 주체는 의사, 약사가 아닌 한의사다. 첩약을 논의하는데 의사가 포함된다는 자체가 우스꽝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그는 "그렇게 따지면 의사들의 술기나 의약품 관련 회의에도 한의사를 포함시켜야 된다는 논리가 성립된다"며 "식약처 한약TF에 첩약과 의사가 포함된다면 한의계는 이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게 현재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한의사와 의사 간 직능갈등의 깊은 골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를 묻자 최 당선인은 "한의사와 의사 간 공동사용역역을 넓혀나가야 한다"고 답했다.

넓게는 의료일원화를 실현시키는 과정에서 한의사와 의사 간 진료 공통분모를 차츰 넓혀나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 당선인은 "한의학이던 의학이던 학문은 융합이 일어난다. 한의사는 환자 진료시 이미 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진단을 하고 있다"며 "진단과 치료는 한의사와 의사의 공동행위다. 직능 간 배타성을 가지고 싸우면 끝이 없다. 진단과 치료라는 공동의 영역을 합리적으로 넓혀나가며 전문성의 경쟁으로 옮겨가면 직능갈등이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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