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3년치 부담금 얼마?
- 최은택
- 2018-01-09 06: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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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제도 영향 분석...지난해 1억원 이상 3곳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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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은 제약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일단 최근 3년간 제약기업이 부담한 금액은 총 146억원이었다. 국회는 앞으로 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되면 부담금은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입법조사처 김주경 입법조사관의 '약사법 제86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사업의 입법영향분석' 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8일 보고서에 따르면 이 제도는 부담금을 내는 제약기업의 비용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 실제 매년 기금조성을 위한 부담금이 증가하고 있는데, 연도별 부담금은 2015년 25억원, 2016년 41억원, 2017년 80억원 등 3년간 총 146억원을 냈다. 부담금 증가율은 2016년 64%, 2017년 95.1%였다.
이렇게 이 제도는 제약기업에 비용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연간 100만원 미만을 부담하는 회사가 32.4%를 차지해 제약업체 재무상황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김 입법조사관은 분석했다.

가장 적은 50만원 미만 그룹은 116곳으로 같은 해 부담금을 낸 358곳 중 32.4%를 차지했다. 전체 업체당 평균 부담금액은 2000만원이 조금 넘었다.
김 입법조사관은 향후 부과요율 상한선인 전년도 생산액 및 수입액의 0.06%까지 올린다고 가정하면 제약사 분담금은 더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해 기본부담금 부담요율은 0.047%로 상한선의 78% 수준이었다.
한편 김 입법조사관은 이 제도는 보상결정 시점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수준이 올라갈수록 제약사가 부담할 추가부담금이 증가하는 특징이 있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이 제도가 제약사에 금전적 부담을 일부 지우는 건 사실이지만 소송을 통해 피해구제가 이뤄질 경우 부작용 원인 의약품을 제조·유통한 제약사가 지불해야 할 막대한 손해배상금과 비교하면 현행 부담금 부과가 회사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수 있다"고 했다.
또 "모든 제약관련 기업에 부담금을 부과해 위험을 분산하는 효과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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