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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통보 방식 심평원 추가…약사법 시규 개정 검토

  • 이정환
  • 2025-01-21 06:03:05
  • 복지부, 국회 약사법 개정안 심사와 별도로 진행
  • 전화·팩스·컴퓨터통신 외 '심평원 포털' 추가 필요성 논의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국회의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 심사와 별도로 사후통보 방식 확대를 위한 시스템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약사의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을 지금보다 넓히는 방안의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 작업을 진행중이다.

현행 법령은 약사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을 '전화·팩스 또는 컴퓨터통신 등'으로 규정중인데, 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포털사이트를 추가하는 안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복지부의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이 같이 설명했다.

복지위는 제1법안소위에서 대체조제를 지금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약사 사후통보 대상을 의사, 치과의사를 넘어 심평원까지 확대하는 약사법 개정안 3건을 21일 심사한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서영석, 이수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는데 서 의원안과 이 의원안은 대체조제 용어를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았다.

복지부는 국회 법안심사와 별도로 대체조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행정에 착수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 해결을 위해 감기약 등 필수약 성분명 처방을 허용·도입하라는 국회 요구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대체조제부터 우선 활성화하겠다"고 답한 데 대한 후속조치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최한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위한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 마련 국회 토론회'에서 대체조제 활성화 관련 통보 방식 시스템 구축 등 구체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나아가 복지부는 대체조제 활성화 입법에 앞서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을 규정하고 있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통보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드러낸 바 있다.

실제 복지부는 대체조제 활성화 환경 마련을 위해 약사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을 현재 허용중인 전화·팩스 또는 컴퓨터통신 외 심평원 포털사이트를 추가하는 안을 내부 검토중인 분위기다.

의약품안전사용시스템(DUR)을 활용하지 않고 약사 대체조제를 심평원에 사후통보하는 시스템을 구상중인 셈이다.

다만 심평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상 다른 법령에서 위탁받은 업무만 수행할 수 있는 바, 약사 대체조제 사후통보 관련 업무를 법령 개정없이는 수행할 수 없다.

이에 복지부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17조 대체조제 조항이 규정하는 사후통보 방식에 심평원을 추가하는 법령 손질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심평원이 약사 대체조제 사후통보 업무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되는 동시에 약사는 전화·팩스, 컴퓨터통신 외 심평원이란 사후통보 방식을 확보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국회 복지위 관계자는 "복지부도 대체조제를 활성화하는 구체적인 시스템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면서 "DUR 사후통보 법제화와 별도로 법령 손질 등 실질적인 대체조제율 제고 방안을 준비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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