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도 밴수수료 조정을 통한 카드수수료 인하 대상
- 강신국
- 2018-01-23 06: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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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약사회 등 소상공인단체와 간담...7월경 평균 0.3%p 인하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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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2일 소상공인단체와 간담회를 통해 카드수수료율 경감 방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에는 편의점협회, 슈퍼마켓연합회, 마트협회, 제과협회, 외식업중앙회, 대한약사회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아르바이트 고용이 많아 최저임금 인상 부담이 큰 소매 업종 즉 편의점, 슈퍼마켓, 제과점, 약국 등의 부담 경감을 위해 카드수수료 원가 중 하나인 밴수수료를 소액결제일수록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오는 7월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즉 카드수수료 원가항목인 밴서비스 가격 체계의 변화(정액제 → 정률제)를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제도개선이 되면 소액결제업종 약 10만개 가맹점에 평균 0.3%p(약 200∼300만원)의 수수료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최 위원장은 "영세·중소가맹점 확대와 소액결제업종 수수료 인하 방안에 따라 소매 자영업자분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은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 위원장은 "또한 업계의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관련 의견을 적극 청취해 카드사 원가분석 작업을 거쳐 우대수수료율 인하 등 추가적인 카드수수료 종합 개편방안을 마련 내년 1월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간담에 참석한 조찬휘 대한약사회장도 약국 특성을 반영한 산정체계 도입을 요구했다. 조 회장은 "약국 카드수수료 산정 체계에 문제가 많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수수료율 인하 정책이 약국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조 회장은 "약국의 이익이 아닌 약품비까지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문제"라며 "수수료율 산정체계와 함께 중소가맹점 범위를 10억 이하 가맹점까지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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