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인 폐지 법안, 진료거부 금지 조항과 겹쳐"
- 이혜경
- 2018-02-01 12: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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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도자 의원 법안에 복지부 "신중"-의·병협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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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연대보증을 이유로 진료를 거부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에 제재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석영환 수석전문위원이 검토한 보고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연대보증인을 요구하는 관행을 근절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나, 현행 의료법을 통해서도 연대보증인 요구를 포함한 각종 부당한 진료거부를 금지하고 있는 만큼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출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또한 현행 의료법에 따라 진료거부가 엄격히 금지되고 있고, 연대보증인 지정여부는 진료계약 당사자간 자율적 의사 또는 합의에 의한 것으로 현재 공정위 표준약관에서 선택사항임을 명기하고 있다고 개정안에 반대했다.
석 수석전문위원 또한 개정안 취지는 공감하면서도, 현행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안과 같이 별도로 항을 분리해 규정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입원약정서상 연대보증인 기재가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병원 양식상 연대보증인 작성란이 존재하는 만큼 복지부가 입원약정서의 연대보증인 작성란을 삭제하거나 연대보증인 작성란에 선택사항임을 명확하게 표기하도록 적극적으로 개선·권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환자의 진료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부당한 진료계약 체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연대보증 강요를 금지하는 개정안에 찬성 의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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