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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여당, 바이오 CDMO 국가지원 특별법 제정 시동

  • 이정환
  • 2025-01-22 11:02:12
  • 한지아 의원 발의…수출제조업 신설·GMP 근거 마련
  • 원료물질 수입절차 특례·맞춤형 기술지원도 규정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내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바이오의약품 수출제조업을 신설하고 GMP 적합인증 근거를 마련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바이오의약품 원료물질 제조·품질 인증제 운영과 위탁개발생산에 쓰이는 원료약·원료물질 수입철차 특례, CDMO 생산시설 맞춤형 기술지원 등도 담겼다.

22일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국내 바이오의약품 CDMO 기업을 전략적으로 기술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위탁개발생산(CDMO)은 위탁생산(CMO)과 위탁개발(CDO)을 함께 일컫는 용어로, 의약품의 생산뿐 아니라 개발과 분석지원까지 함께 제공하는 서비스다.

코로나19 이후 전세계적인 공급망 확보 노력에 따라 바이오의약품 CDMO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국내·외 많은 기업들도 앞다투어 제조시설을 확충하는 등 CDMO 사업에 진출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미국 하원에서 중국 기업과 거래를 제한하는 법안인 ‘생물보안법’이 통과되면서 향후 글로벌 CDMO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져 우리나라 기업 수출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전략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 요구가 커졌다.

이에 한지아 의원은 세계 주요 선진국과 CDMO 산업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지원책에 대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법안을 냈다.

법안에는 ▲바이오의약품 수출 활성화를 위한 수출제조업 신설 및 GMP 적합인증 근거 마련 ▲바이오의약품 원료물질 제조·품질 인증제도 운영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에 사용되는 원료의약품과 원료물질에 대한 수입절차 특례 ▲CDMO 생산시설 구축 및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기술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 의원은 "국내 CDMO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체계 구축을 통해 국민 보건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바이오의약품 공급망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며 "기업이 더 선제적이고 예측 가능한 규제 환경에서 수출을 확대하고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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