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의료기기 판매 막은 의협, 항소심도 패소
- 이정환
- 2018-02-07 14:21:0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고법, 의협 주장 기각…10억원 과징금 불가피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법원은 의료기기업체가 한의사에게 초음파기기 등 현대의료기기를 판매하는 것을 막은 의협 행위는 불공정거래에 따른 법 위반이라고 판시했다.
의협은 진단검사기관에 한의사의 환자 혈액검사 결과분석 위탁을 받지 말것을 강요했는데 법원은 이 행위도 불법이라고 봤다.
7일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는 의협이 공정위를 향해 제기한 과징금·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이로써 의협은 공정위에 이미 납부한 10억원을 돌려받기 어려워 졌다. 다만 의협은 항소심 패소 시 즉각 상고할 의지를 밝힌 바 있어 상고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
의협은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의료법 상 불법이므로 의료기기업체에 한의사 거래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한의사는 초음파의료기기 등 현대의료기기를 구매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획득하게 됐다. 한의사가 환자 혈액검사 결과분석을 진단검사기관에 의뢰하는 것 역시 법적으로 문제 될 게 없다는 근거를 얻었다.
관련기사
-
의협, 한의사 의료기기 판매금지 갑질 오명 벗을까
2018-02-07 11:1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올바른 의약품 폐기법 아시나요? 건약, 기후정의행진 참여
- 2한의협 "한의사 사전조제 합법…국민기만 폄훼 강력 대응"
- 3신입부터 리더까지 키운다…경동제약, 인재개발 우수기관 인증
- 4심평원 임직원 자발적 모금...추석 온정 1600만원 전달
- 5국힘, 식약처 항의…"김승원 청탁 의혹 자료 전면 공개"
- 6성북구약, 김남근 의원에 약배송 우려 전달…1156명 공동연명
- 7이수앱지스, 파바갈 페루 첫 수출…희귀질환 해외공략 확대
- 8대구시약, 회관 지구 재개발 관련 특별기구 구성
- 9용산구약, 안심약 동행사업 등 여약사위원회 사업 점검
- 10영등포구약, 회원 전문성 향상 의한 게릴라 학술강의 진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