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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이대목동병원 수사결과 따라 법적 책임 추궁"

  • 이혜경
  • 2018-02-07 16:31:59
  • 국회 대정부 질의서 윤소하 의원 질의에 답변

윤소하 의원(오른쪽) 박능후 장관에게 이대목동병원 사건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정부가 이대목동병원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했다.

정의당 윤소하(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은 7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된 '제356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의'에서 지난해 발생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고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윤 의원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을 불러 이대목동병원과 병원장, 의료진에 대한 향후 법적 책임에 대해 질의했다.

윤 의원은 "환자 보호자로부터 받은 의무기록을 분석 결과 병원 측 중대한 과실이 있어 보인다"며 "사건발생 3일전 12월 13일 이미 신생안들은 노타바이러스에 감염됐으나, 격리조치를 하지 않았다. 감염관리 소홀로 병원장에 대한 수사도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장관은 "현재 병원장을 포함해 의료관계인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으로 안다"며 "수사결과가 나오면 의료기관이 지켜야 할 관계법령을 제대로 지켰는지 준수사항 살펴보고. 문제가 있다면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법적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진료공백이 발생한 사실을 알고 있었냐는 윤 의원의 질문에는 "사고 발생 직후 알게 됐다"며 "향후 수사결과에서 의료법령 상 인력기준을 위반한 진료공백 있었다면 의료진과 병원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보험금 부당청구 의혹에 대해선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잘못한 점이 인정된다면 환수조치 하겠다고 덧붙였다. 단, 이대목동병원 종합감사와 관련, 교육부와 상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박 장관은 "병원의 잘못에 대한 일괄조사는 이뤄질 수 있지만, 종합감사는 병원 법인이 교육부 산하인 만큼 교육부랑 상의해서 판단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경찰 수사에 관련된 사건 즉답은 어려우나 진료공백 등은 복지부장관도 이야기 했지만, 큰 병원에서 엄청난 직무위반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여러가지 다른 질병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조치를 못한 부분은 경찰이 철저히 수사할 것으로 알고 있고 경찰 측에 이 같은 지적이 있었다는걸 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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