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제약 경영권 분쟁, 법정다툼으로 번져
- 안경진
- 2018-02-20 17: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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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희철 전 회장, 창원지방법원에 대표이사 직무집행 정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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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희철 전 경남제약 회장이 지난 19일 류충효 경남제약 대표와 이창주 전무(관리본부 총괄)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사건번호 2018카합10006).
직무집행정지 기간 중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의 직무대행자로 김만환 전 경남제약 영업본부장을 선임한 것으로 확인된다. 심문기일은 2018년 3월 23일 15시20분으로 알려졌다.
경남제약 측은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향후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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