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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 아니어도 약국 개설신청 반려되는 입지는?

  • 정혜진
  • 2018-02-26 06:27:10
  • 법원, 담합 가능성 있는 약국 신청 반려한 보건소에 손 들어줘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병원 담합 가능성 원천차단을 위해 약사법이 정한 '병원 내 입지'가 아닌 조건을 충족해도 보건소가 허가를 반려한 사례에 대해 법원이 보건소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약국 개설허가 신청을 반려한 지역 보건소의 결정에 대해 A약사가 신청한 약국개설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건에 대해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A약사는 지난해 3월 서울 S구에 B약국을 개설하기 위해 보건소에 약국개설등록 신청을 했다. 그러나 보건소는 건물 1층을 제외한 대부분 시설이 의료기관 한 곳으로 사용되고 있어 약국 입지가 의료기관 시설 안 또는 구내로 판단하고 신청을 반려했다.

A약사는 ▲건물은 2층부터 6층까지 C병원이 운영되고 있지만 약국 입지는 C병원과 위치한 층이 다르다 ▲병원과 출입구를 달리하고 있으며 내부에 연결된 통로도 없다 ▲1층에 약국 입지 외에도 다중이용시설인 안경점, 관리사무실이 있다 ▲약국과 병원 명칭도 달라 약국이 병원 시설 일부로 인식되지 않는다 ▲약국 입지는 대로에 접해 있어 일반인도 이용 가능하다 등의 이유를 들어 반려 취소를 신청했다.

이에 법원은 건물이 C병원 원장 부부 소유라는 점에 주목했다. 아울러 지상 뿐 아니라 건물 지하 1,2층도 병원의 휴게실, 식당, 전산실 등 병원시설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 병원 간판이 건물 전체에 상당한 크기로 설치됐으며, 병원 간판 일부가 약국 신청 점포 상당 부분에 걸쳐있다는 점, 건물 주출입구에 병원 명칭과 로고가 부착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같은 사실과 더불어 법원은 지난 2010년 서울시가 당시 보건복지가족부에 '한 개 의료기관 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 1층 일부에 다중이용시설이 입점된 경우 1층 나머지 점포(출입문이 대로변으로 나 있고, 병원 직접 연결 통로가 없는 경우)에 약국 개설이 가능한지 질의한 데 대해 복지부가 약국 개설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답한 점을 결정적 근거로 보았다.

법원은 "약국 입지는 병원시설 총 면적의 3% 정도에 불과하며, 간판이나 병원 표지판 등으로 인해 일반인이 이 건물 전체가 하나의 병원 건물로 인식되기 쉽다며 "1층 안경원 역시 병원 편의성을 위한 것으로 병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국 입지가 인도에 접해 있어도 근처 다른 병원이 있는 지 알 수 없어 약국 이용객 대부분이 병원 이용객일 것으로 보인다"며 "A약사가 임대차계약을 맺은 임대인은 건물소유주이자 병원 개설자이므로 담함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또 A약사가 예로 든 다른 비슷한 경우 약국 허가를 받은 사례가 복지부의 2010년 질의회신 이전에 허가받은 사례이므로 이 사건의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다며 A약사인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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