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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약국 개설 변수, 담합 여부…개원의도 높은 관심

  • 정혜진
  • 2018-01-31 06:14:56
  • 병의원·약국 컨설팅업체가 설명하는 '층약국' 허가 시 주의점

최근 일부 지역 중심으로 층약국 허가 조건이 점차 까다로워지고 있다. 약국과 의원의 담합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다수 현장 경험을 쌓은 컨설팅 업체가 말하는 층약국 허가 조건 역시 '담합이 아님을 증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한 약국 컨설팅 업체는 약사만큼, 층약국 개설에 가장 관심이 많은 사람은 개원의이며, 특히 진료를 통해 처방전을 발급하는 내과, 이비인후과, 소아과, 가정의학과 등 '보험 진료과' 원장들이 층약국 개설에 관심이 높다고 설명했다.

업체 관계자는 "의사가 환자에게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 최종 산물이 의약품이기 때문"이라며 "또한 의약품을 조제하는 약국과 손발이 잘 맞아야 환자를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층약국은 1층 약국보다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같은 층 의원과 담합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 약사법 제20조 약국 개설등록 조건 중 약국 개설이 불허한 경우인 ▲약국이 의료기관 시설 안 또는 구내 ▲의료기관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분할·변경한 경우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 전용 복도·계단·승강기·구름다리 등 통로가 설치된 경우 등의 핵심 요소 역시 '담합 방지'다.

관계자는 "약국이 임의 점포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이 사실이 사업자등록증 발행으로 증명 가능해야 한다는 점을 보건소 허가 담당자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며 "또 다중이용시설이 정상적인 영업소여야 하며, 병원과 약국 전용통로로 볼 수 있는 요소를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구체적인 예로는 '다중시설'은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판매시설이어야 하며, 병의원과 약국 환자 외에도 독립적으로 이용하는 인구가 많을 수록 좋다. 물론 이런 시설이 약국 개설허가를 위한 임시적인 위장점포일 경우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이밖에 병원과 약국이 바로 붙어있기보다 다중시설을 사이에 두고 있으면 허가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며, 약국 출입구와 병원 출입구 방향이 마주보지 않게 놓이는 것이 좋다.

가온 메디컬&컨설팅 양요섭 대표는 "이상 3가지 요소를 다 갖췄다 해도 층약국 개설이 100% 가능하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상 요소들은 필수조건 및 기본 조건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3가지 기본 조건을 다 갖추지 못한 경우, 보건소 허가 승인이 안될 확률이 70% 이상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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