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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일자리 지원금 신청 급증…신청대리 알바도 등장

  • 김지은
  • 2018-03-10 06:28:44
  • 약국, 2월 들어 신청 증가세…직원 비자발적퇴사 처리하면 지원금 중단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충격 완화를 위해 도입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 최근들어 약국에서도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약국 전문 세무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대리를 요구하는 약국이 큰폭으로 늘면서 일부 기관은 담당 인력까지 고용하고 있다.

지난 2월 초까지만 해도 그간 약국에서 지원금에 대한 관심으로 담당 세무, 노무 사무소 등에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 방법 문의가 폭주던데 반해 실제 신청하는 약국은 많지 않았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워낙 높다보니 기존에 일하던 직원 임금을 지원금 신청 기준인 월 임금 190만원 미만으로 맞추기 힘든 비율도 높고, 소급 제도란 점에서 추이를 살펴보고 신청하겠다는 약국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애초에 신청 대리나 자문 업무를 진행한 세무 사무소에서 담당 약국들에 제도가 첫 시행되고 몇 달간 진행되는 추이를 살펴본 후 신청할 것을 조언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2월 직원 급여가 지급되고부터는 상황이 달라졌다는 게 세무 관계자들의 말이다. 그간 추이를 보자던 약국들이 지원금 신청쪽으로 몰리면서 대리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담당 세무사들의 업무도 바빠졌다.

일부 약국 전문 세무 전문 기관은 지난달부터 회원 약국의 지원금 신청 대리 요청이 폭주하면서 관련 업무를 전담할 아르바이트를 고용하기도 했다.

한 약국 세무 전문가는 "우리 업체에서 관리하는 약국 중에는 월 190만원 미만 기준에 이미 해당해 신청하거나 그 기준에 임금을 맞추고 신청하는 약국들도 적지 않다"면서 "담당하는 약국의 절반만 신청한다해도 업무가 상당한데 그것을 넘어서서 아르바이트을 고용하게 됐다"고 말했다.

신청 약국이 많아지면서 사전에 따져봐야 할 부분도 적지 않아졌다. 이번 일자리 안정자금의 경우 사업주가 고용인 중 '비자발적퇴사' 기록을 남겼다면 자동으로 지원금 대상에서 배제된다.

약국을 퇴사한 후에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직원이 약국장에 비자발적퇴사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했거나 신청할 예정이라면 이 부분을 고려해 봐야 하는 것이다.

한편 약국을 넘어 다른 업종들에서도 2월 들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7일 기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자가 102만9천명을달성했고, 신청자 가운데 약 74%는 1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였다.

정부는 또 지난 1월에는 하루 평균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자 수가 3천600명 수준이었으나 2월에는 약 12.5배인 4만5천900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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