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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약품 코비스정 등 4품목도 약가인하 집행정지

  • 최은택
  • 2018-04-04 14:30:07
  • 복지부, 법원 통지결과 안내...4월20일까지 잠정

불법 리베이트와 연루돼 약가인하 처분이 내려진 코비스정 등 아주약품의 4개 의약품의 처분효력이 이달 20일까지 잠정 정지됐다.

보건복지부는 4일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복지부 2018-52호) 약제 중 아주약품 제품에 대해 잠정적으로 집행정지를 인용한다는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약제는 법원송달일인 4일부터 오는 20일까지 변경전 상한금액이 유지된다.

품목과 인하전 상한가는 코비스정2.5/6.25mg 158원, 5/6.25mg 225원, 10/6.25mg 328원, 아주베셀듀에프연질캅셀 456원 등이다.

복지부는 "한국노바티스도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아직 법원의 인용결정을 통보받지 않은 상황이다. 법원의 인용결정 통보를 받으면 추가 안내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같은 날 약가인하 처분이 내려진 315개 품목은 이미 지난 1일자로 집행정지가 인용돼 처분효력이 잠정 정지돼 있는 상태다. 품목별 잠정 정지 일정은 4월 6일, 12일, 16일, 20일 등으로 각기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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