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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첩약 제외된 한의약분업 주장에 강력 반발

  • 강신국
  • 2018-04-05 13:09:49
  • "한의사 직능 이익만을 위한 꼼수"

대한약사회가 최혁용 한의협회장의 첩약 제외 한의약 분업 주장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약사회는 5일 성명을 내어 "최혁용 회장이 한약(첩약)을 제외한 한약제제만의 분업을 주장한데 대해 한의사 직능 이익을 위한 꼼수분업"이라며 "이러한 책동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최 회장은 당선 후 첫 보건의약단체장과의 모임에서 한약(첩약)과 한약제제를 포함한 완전한방분업을 먼저 제안한 바 있지만 어제의 기자간담회에서 한약(첩약)을 제외한 한약제제만의 한정 분업으로 입장을 선회했다"며 "수많은 갈등과 현안이 산재되어 있는 보건의료계에서 과연 한의협을 신뢰할 수 있는 보건의료정책 협의의 파트너 자격이 있는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한약(첩약)을 분업할 수 없는 사유로 한의원 원내 탕전 첩약과 원외 약국탕전 첩약의 동등성을 문제로 삼는 한의협의 주장은 수많은 한의원이 원외탕전실을 공동 이용해 첩약을 위탁 조제하고 각종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고 되물었다.

약사회는 "한방의약분업은 한약(첩약)과 한약제제를 동시 대상으로 하는 완전한방분업이 돼야 한다"며 "한의협이 의사협회에 제언한 바와 같이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한의사 직능만의 이익이 아닌 국민 건강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 회장은 4일 기자간담회에서 "한의원 내 조제탕전 첩약과 원외 약국 조제탕전 첩약 간 동등성 입증이 어렵지만 한약제제는 의약분업이 용이하다"며 "한약제제를 한의사와 약사·한의사 분업하면 업무 효율화가 기대된다. 하지만 앞서 밝혔듯 첩약은 치료용 약제를 단순히 환자에게 전달하는 게 아니라 한의사 의료행위가 포함된 약이라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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