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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용 한의협회장 "첩약 제외…한의약 분업하자"

  • 이정환
  • 2018-04-05 06:27:41
  • 의료일원화도 의료계와 갈등 청산...문재인 케어도 적극 동참

"의사-한의사 면허통합(의료일원화),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 한약(첩약) 보험급여, 첩약 제외 한의약 분업, 문재인 케어 적극 동참…"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이 4일 오후 2시부터 약 2시간에 걸쳐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쏟아낸 한의협 주요 정책의제다.

최 회장은 '임기 내(2020년) 의료일원화 합의'를 한의계를 둘러싼 갈등 현안을 타파할 해법으로 꺼내 들었다.

의료계와 한의계 간 깊은 갈등도 의료일원화로 청산할 수 있다고 했다. 마치 복잡하게 얽힌 다수 갈등 의제들을 고르디우스 매듭 끊듯 단칼에 풀어내겠다는 의지마저 엿보였다.

다만 이런 해법들이 한의협 단독으로 실천에 옮길 수 없고 의료계 등 카운터파트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사실은 최 회장이 풀어야 할 숙제다.

최 회장 주장은 간단명료했다. 한의사와 의사 면허를 빠른 시일 내 하나로 합쳐 1차의료 환자를 양한방으로 진료하자는 논리다.

이렇게 되면 한의사와 의사가 의약품 처방이나 현대 의료기기 사용권 등을 놓고 소모적 다툼을 반복하는 게 아니라, 국민에 더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 선의 경쟁을 펼치는 발전적 관계로 공생하게 된다는 게 최 회장 생각이다.

최 회장은 한약제제와 첩약을 포함한 한약 보험급여 역시 별도 한약 임상시험을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실현 가능한 주제라고 단언했다.

첩약은 단순한 의약품이 아니라 한의사 조제행위와 한약제제가 결합된 사실상의 '의료행위'이므로 첩약 임상은 불가능한 동시에 불필요하다고 했다.

문케어와 전쟁을 선포하며 단체휴진 등 집단행동을 예고한 의협을 향해서는 의사 권리보다 국민건강을 먼저 챙기라고 제언하며 한의협 문케어 찬성론을 국민건강권 수호라는 대의명분에 편승시켰다.

데일리팜이 최 회장의 한의협 운영비전 면면을 뜯어봤다.

▶의료일원화=한의협은 중국이 채택한 '이원적 의료 일원화'를 표방했다. 의료법 상 의사만 처방·사용 가능한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 산업 영역의 의사-한의사 공동사용 범위를 늘리고, 1차의료 통합의사(주치의) 제도를 도입하자고 했다.

1차의료 통합의사 제도란, 의사와 한의사 면허를 통합해 의사는 한방진료인 침, 뜸, 한약을 이용해 환자를 진료하고 한의사는 약방진료인 현대 의료기기, 고혈압·당뇨약 등을 처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지칭한다. 8년제 한·의통합의과대학을 신설해 의사와 한의사 간 교육 차등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의사들의 강도높은 반발이 뒤따르지 않겠냐는 질문에 최 회장은 "이미 몇 차례 합의했던 의제인데다 급변하는 보건의료환경 속 의료일원화는 불가피하다"고 답했다.

최 회장은 "의료일원화 실현이 쉽지만 않다. 하지만 2010년, 2015년에도 합의가 추진됐던 이슈다. 특히 한의사와 의사 면허 통합은 외적환경적으로 불가피하다. 국내 의사수는 OECD평균에 크게 모자란다"며 "면허를 통합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국민 건강을 위해서도 긍정적"이라고 평했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최 회장은 의료일원화가 의료기기를 둘러싼 의사-한의사 갈등도 해결해 줄 것이라고 했다. 한의사는 의사와 마찬가지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를 기준으로 환자를 진단토록 의료법 상 규정됐는데, 진단 정확도를 높여주는 X-Ray, 초음파 등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막는 것은 법적 모순이라고 했다.

최 회장은 현대 의료기기를 한의사와 의사 간 '회색지대'라고 봤다. 의사만 사용하도록 독점권이 부여됐지만, 안압측정기 등 때에 따라 한의사 사용이 인정되는 회색지대가 존재해 의한 갈등을 부추긴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의료일원화 또는 회색지대인 현대 의료기기를 한의사와 의사 모두에게 쓰게 만들면 된다는 게 최 회장 논리다. 최 회장은 "특정 직역에 의료기기 독점권을 주면 싸움이 발생하지만 모두에게 허용하면 서비스 경쟁이 유발된다"며 "국민건강을 위해 면허권을 확대해서 공동사용영역을 넓히면 의한 갈등이 사라지고 더 좋은 진료를 위한 선의 경쟁만이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우리나라는 지금 의사와 한의사 면허가 과도하게 양분돼 의사가 침을 쓰면 바로 불법이고 한의사가 양약을 써도 법 위반"이라며 "회색지대인 현대 의료기기를 놓고 직역갈등이 불가피한 구조다. 의사와 한의사 공유영역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했다.

▶한약(첩약) 보험급여=최 회장은 당선 직후 조제첩약 보험급여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65세 이상 어르신과 소아, 여성,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 대상 첩약 급여화를 우선 추진하고 차례로 전연령 급여적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한의협은 첩약 외 천연물약 등 한약제제, 정맥 투여 한방약침 등도 보험급여에 포함시켜 환자 치료영역을 넓히겠다고 했다.

세계사회가 인정하는 한약 약효·안전성 데이터가 없고 표준화 작업도 되지 않았다는 비판에 대해 최 회장은 중국, 일본, 대만 등 해외국가 사례를 들어 방어에 나섰다. 특히 개별 한약재는 정부가 GMP인증제도로 안전성을 검증하고 있어 문제가 없고, 첩약·탕약이라는 단어 자체가 단순한 약이 아닌 한의사 조제행위가 결합된 의료행위에 해당된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각각 한약재 약효·안전성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보장하고 있고, 국가 면허를 보유한 한의사가 비방을 활용해 첩약을 조제하므로 첩약 별도 임상시험은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첩약은 중국, 일본, 대만 등 다국가 정부가 보험급여를 적용중이다. 일부 의료계 주장대로라면 이들 국가가 효능·효과가 불분명한 첩약을 환자들에게 먹이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며 "천연물인 첩약은 한의사가 조제한다면 의약품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부작용이나 독성을 보유했다"고 말했다.

▶한의약 분업=대한약사회와 대한한약사회도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한의약 분업에 대해 최 회장은 첩약을 제외한 한약제제 분업을 주장했다. 첩약은 단순 의약품이 아니므로 완벽한 분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했다.

최 회장은 한약제제 급여, 한의약 분업을 위해 약사회, 한약사회와 적극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지금도 한약제제 취급 권한은 약사와 한약사에게 있어 한약제제 급여와 한의약 분업을 위해서는 연대가 필수라는 것이다.

첩약을 한의약 분업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는 이유에 대해 최 회장은 "한의원 내 조제탕전 첩약과 원외 약국 조제탕전 첩약 간 동등성 입증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세계 어느 국가도 첩약을 의약분업하는 사례는 없다고도 했다. 첩약의 취급·판매·급여 주도권은 놓치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최 회장은 "한약제제는 의약분업이 용이하다. 한약제제를 한의사와 약사·한의사 분업하면 업무 효율화가 기대된다"며 "하지만 앞서 밝혔듯 첩약은 치료용 약제를 단순히 환자에게 전달하는 게 아니라 한의사 의료행위가 포함된 약이라 사실상 불가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첩약은 한의사가 환자를 진료하고 질환종류, 환자 컨디션에 맞춰 개별 커스터마이징하는 의료행위다. 탕약 조제 역시 의료행위에 포함된다"며 "500종류가 넘는 첩약을 분업하는 것은 어렵다. 특히 원내 탕약과 원외 탕약 동등성 입증이 굉장히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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