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주 10시간 직원도 근로계약서 필수...과태료 주의
- 정흥준
- 2025-02-03 1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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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근로자와 달리 벌금 아닌 과태료...노동부 즉결 처분
- 김창현 노무사, 서울시약 회지서 단시간근로계약 점검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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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근로자는 형사처벌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지만, 단시간 근로자는 과태료로 전과에는 남지 않지만 고용노동부가 즉결 처분 내릴 수 있다.
김창현 노무사는 최근 서울시약사회지에서 근무시간이 짧은 아르바이트의 근로조건에서 주의해야 할 점을 안내했다.
법적으로는 주 40시간 보다 근로시간이 적은 직원은 단시간 근로자로 분류한다. 평일 오전 근무만 하는 형태부터, 주말 파트타임 직원까지 고용 형태는 다양하다.
근무시간이 짧다고 해도 근로계약서는 무시할 수 없다. 근로계약서의 미작성과 미교부, 명시해야 할 사항이 누락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기 때문이다.
김 노무사는 “일반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관한 처벌은 형사처벌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단시간 근로자는 행정벌인 과태료 처분에 처해진다”면서 “벌금형은 전과에 해당하지만 과태료는 그렇지 않다. 다만, 고용노동부가 즉결 처분할 수 있고 근로계약서 자체를 작성하지 않으면 건당 과태료는 210만원에 달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초과 근로시간에 대한 가산 수당 계산법도 다르다. 일반 근로자는 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50% 가산 급여를 적용하지만 단시간 근로자는 계약 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50% 가산이 적용된다.
가령 주말에만 6시간씩 12시간을 근무하기로 한 직원에게 초과 근무를 요구한다면 50% 가산을 해줘야 한다는 뜻이다. 물론 5인 미만 약국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연차휴가를 제공해야 한다. 만약 일 5.5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하는 직원이라면 27.5시간에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인 15일을 곱하고, 이를 상시근로자의 주 근무시간을 곱한 값(8시간X40시간)으로 나누면 된다.
통상 일 단위로 산출되는 연차유급휴가 일수와 달리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 단위로 산출된다는 게 특징이다.
김 노무사는 “노동시장에서 다양한 니즈에 따라 단시간 근로는 이전보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아직까지 아르바이트로 지칭되며 노무관리의 취약점으로 꼽히고 있다. 사업장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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