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회 "한의사 독점하는 기형적 첩약보험 불가"
- 강신국
- 2018-04-16 12: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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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약사회 비대위 성명내어 '한의약 분업 없는 첩약보험' 문제점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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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약사회(회장 직무대행 이기백)가 한의약분업을 통한 첩약보험은 한약 전문가인 한약사의 전문적인 조제와 복약지도를 통해 진행돼야 한다며 한의사만이 독점하는 기형적인 보험형태는 절대 불가하다고 밝혔다.
한약사회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성명을 내어 "한의약분업을 통한 첩약보험은 한약사의 전문적인 조제 및 복약지도를 통해 진행돼야 한다"며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성분이 공개되지 않은 의약품인 한약의 처방전이 공개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되고 첩약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약사회는 "한약사와 함께하는 한의약분업은 믿을 수 있는 한약을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첩약(탕약) 건강보험 급여화가 위와 같은 제도적 밑바탕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로 졸속 추진된다면 국민보건증진 의무를 가진 건강보험의 목적에 걸맞지 않는 한 직능의 주머니만 채워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약사회는 "한의사만이 독점하는 기형적인 보험의 형태가 아닌 안전한 한약을 복용할 권리가 있는 국민들을 위해 의원과 약국이 분리되는 완전한 한의약분업이 돼야 한다"며 "이를 독점하려는 집단은 보건의료인으로서의 양심을 되찾아 진정 국민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성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약사회는 "정부는 한의약분업이 전제되지 않은 첩약(탕약)보험은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하등에 도움이 되지 않는 만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약사회는 "지난 4일 최혁용 한의협 회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쏟아내었다"며 "한의약분업을 통한 첩약보험이 아니라, 명백히 국가에서 부여한 조제권을 가진 한약사를 제외한 한의사 단독 보험을 주장한 것은 근거 없는 궤변으로 이를 바로잡기 위해 대한한약사회는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겠다" 밝혔다.
한약사회는 "최혁용 회장이 첩약 한의약분업이 불가한 이유에 대해 한의원 내 조제탕전 첩약과 원외 약국 조제탕전 첩약 간 동등성 입증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지금도 원외탕전실을 이용하고 있는 첩약의 품질을 스스로 믿지 못하는 것으로 한의약분업을 원천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발언"이라고 말했다.
즉 첩약은 단순한 의약품이 아니라 한의사 조제행위와 한약제제가 결합된 사실상의 의료행위라는 것은 제한적 조제권만을 부여받은 한의사가 되려 명백한 조제권한을 가진 한약사를 배제시키기 위한 근거 없는 발언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한편 한약사회는 지난 1월 28일 임시대의원 총회를 열고 김성룡 회장을 해임하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했다. 임시총회 대의원 투표에서 이기백 후보가 압승을 거뒀다. 현재 이기백 회장 직무대행은 한약사회 비대위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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