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 "제일 니코틴패취 상표 무효"…특허심판원 기각
- 이탁순
- 2018-04-18 12:25:2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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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약품 '니코프로', 대웅 '니코프리'와 혼동우려 있다며 공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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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이 제일약품의 '니코프로'를 두고 자사 '니코프리'와 비슷해 오인·혼동될 우려가 있다며 상표권 무효청구 심판을 제기한 것.
하지만 특허심판원은 두 상표명이 혼동될 우려가 없다며 대웅의 청구를 기각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지난 13일 대웅제약이 제기한 제일약품 '니코프로' 상표권 무효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니코프리패취와 니코프로패취 모두 니코틴이 주성분인 금연보조제다. 니코프리패취가 2010년 4월 30일 먼저 허가받았고, 니코프로패취는 2015년 2월 25일 허가받았다.
문제의 발단은 제일약품이 상표명칭을 변경하면서 부터 시작됐다. 니코프로패취는 원래 상표명이 니코매진패취였다가 제일약품이 허가취득 한달이 지난 후 지금의 니코프로패취로 변경했다. 그해 7월 상표권도 등록됐다. 대웅제약은 이듬해인 2016년 11월 니코프로의 상표권이 문제있다며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은 지난 13일 두 상표가 혼동의 우려가 없다며 대웅제약의 무효청구를 기각했다.
최근 금연지원 정책에 힘입어 니코틴패취같은 금연보조제들도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두 제품의 시장성적표는 좋은 편이 아니다. 니코프리가 작년 아이큐비아 기준 유통판매액 7563만원을 기록했고, 니코프로는 판매액이 잡히지 않았다. 제일약품은 조만간 니코프로를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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