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과 "이대목동병원 약사, 3일 지난 영양제 방조"
- 이정환
- 2018-04-26 06:30:2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임현택 회장 "약사, 분주 책임 개선 노력 미미"...고발 이유 밝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이대목동병원 원내약사를 검찰 고발한 이유를 재차 구체적으로 밝혔다.
신생아 중환자당 1병이 처방된 처방전을 보고도 병원약사가 각 1병을 조제하지 않고 500cc 1병만을 조제한 것은 불법행위인 분주를 조장한 것이라는 게 소청과 논리다.
특히 분주가 신생아 사망의 주요 원인으로 밝혀진 만큼 병원약사 역시 당연히 구속 조사돼야 할 대상이라고 말했다.
25일 소청과는 추가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소청과에 따르면 이대목동병원은 영양제 스모프리피드 용량이 100cc가 있는데도 500cc를 사용해온 것부터 문제라고 했다.
최소 용량으로 전환 처방할 것을 병원에 요구했어야 할 병원약사가 잘못된 분주 관행을 묵인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소청과는 병원약사가 주말 중 발생하는 의료진 약제 처방을 목요일 밤 10시까지 내 달라고 요구한 행위도 위법하다고 꼬집었다.
신생아 중환자는 아침, 저녁으로 상태가 달라져 영양 수액 조성을 상태에 맞춰 민감하게 변경해야 하는데 편의상 미리 조제를 해두는 것은 비상식적이란 것이다.
소청과는 "만약 검찰과 경찰 주장대로 영양제를 조제한지 오래돼 세균감염 우려가 커졌다면 주말 중 조제한지 3일 된 영양제를 사용토록 방조한 약사에게 반드시 책임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관련기사
-
소청과, 이대목동 병원약사 고발…"신생아 사망 공범"
2018-04-25 10:00
-
소청과, 약사회에 의약분업 폐기 협의체 제안
2018-04-22 11:09
-
소청과의사회 복약지도 비하 광고에 약사사회 '공분'
2018-04-19 06:26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K-신약 리더 55세·남성·약학 박사…유학파·약사 출신 급증
- 2혁신형 제약 인증 개편…"8월 접수·12월 최종 명단 발표"
- 3새 약가제도가 바꿀 특허전략…우판권 획득해도 수익성 '덫'
- 4국전약품, 사명 '국전' 변경…제약 기반 반도체 확장 본격화
- 5시범사업 앞둔 신속등재...대상·계약조건 등 구체화 채비
- 6궤양성대장염 신약 '벨시피티' 안·유 심사 완료…허가 근접
- 7고유가 피해지원금 오늘부터 사용…약국 반짝 효과 있을까
- 8골밀도→골절 예방 전환…시밀러로 접근성 확대
- 9삼일제약, ‘PDRN B5크림’ 출시…수분손실 17.2% 개선
- 10"바비스모PFS 등장, 망막질환 치료 지속성·효율성 전환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