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쓰비시다나베, 코오롱생과 상대 ICC 중재 신청
- 어윤호
- 2018-04-27 19:27:2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코오롱 "임상시료 생산처 변경 사안 사전 공유했다"
- AD
- 3월 2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회사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일본 미츠비시타나베 제약과 체결한 기술수출계약과 관련해 계약 취소 및 계약금(25억엔) 반환요청을 받았다.
미쓰비시다나베는 계약체결 당시 코오롱 측에서 티슈진이 미국 3상을 위한 임상시료 생산처의 변경을 고려하고 있었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을 취소 이유로 꼽았다.
또 미국 임상에서 FDA로부터 받은 임상3상 시료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후 임상을 개시해야 한다는 내용의 문서(Clinical Hold Letter)를 전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소를 주장했다.
코오롱생명과학 측은 "티슈진의 임상시료 생산처 변경을 미쓰비시다나베와 충분히 공유했으며 티슈진이 받은 문서는 임상과정에서 FDA의 임상시료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후에 환자에 투약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발생가능한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향후 중재절차가 완료되어 중재결정이 확정될 시 지체없이 공시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네릭 기준 43%로 설정되면 위탁 제네릭 약가 24% ↓
- 2한미그룹, 새 전문경영인체제 가동…대주주 갈등 수면 아래로
- 3초대형약국 난립...분회 주도 공동구매로 동네약국 살린다?
- 4파마리서치, 오너 2세 역할 재정비...장녀 사내이사 임기 만료
- 5혁신형기업 약가 인하율 차등 적용…'다등재 품목' 예외
- 6대한뉴팜, 총차입금 1000억 육박…영업익 8배 수준
- 7"이러다 큰일"…창고형·네트워크 약국 확산 머리 맞댄다
- 8"약국 의약품 보유·재고 현황, 플랫폼에 공유 가능한가"
- 9[기자의 눈] 정부-제약사 약가 인하 줄다리기 해법은
- 10HER2 이중특이항체 '자니다타맙' 국내 허가 임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