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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대웅, 美법원 訴유지 판단 서로 유리한 해석

  • 이탁순
  • 2018-04-30 14:58:50
  • 캘리포니아 법원, 대웅 소송은 종결, 에볼루스 소송은 유지

미국 법원이 지난 28일 결정한 보툴리눔톡신 소송유지 결정과 관련해 분쟁 당사자인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모두 자기가 유리하다고 해석하고 있다.

지난 28일 미국 캘리포니아 오렌지카운티 법원은 심리를 열고,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에게 제기한 민사소송은 각하 판결하고,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인 에볼루스를 상대로 한 소송은 유지 결정키로 했다.

이에 대해 메디톡스 측은 "미국 법원의 대웅제약 등에 대한 결정은 관할 존부에 관한 형식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라며 "에볼루스 등에 대한 소송 유지 결정은 해당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심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는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 법원의 대웅제약 등에 대한 재소가 허용된 각하 결정에 따라 한국 소송 이후 재소를 진행할 것"이라면서 "지금이라도 대웅제약은 보유한 보툴리눔 균주의 획득 경위와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을 조속히 공개해 현 사안에 대한 모든 의구심을 해소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반면 대웅제약은 "이번 소송 결과는 절차에 맞지 않게 관할권도 없는 외국에서 먼저 소송을 신청해 나보타의 수출을 저지하고자 했던 메디톡스의 소송 의도가 무산된 것을 의미한다"면서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한국에서 제기한 민사소송에 적극적으로 임해 진실을 명백히 밝히고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전했다.

대웅제약은 지난 10월 1차 판결을 언급하며 "메디톡스가 한국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한국 법원에서 그 소송이 진행되면 그 후 미국 법원의 역할은 없는 것으로 법원이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미국 소송에서는 대웅제약과 함께 에볼루스를 공동 피고로 넣은 반면, 한국 소송 과정에서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미국 소송에 재판적을 만들기 위해 캘리포니아 주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에볼루스를 이용한 것에 불과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민사소송 대상자에서 제외된 에볼루스에 대한 소송은 각하되지 않고 미국 법원에 형식적으로 남아 있지만, 한국에서의 소송이 종결되어야 에볼루스에 대한 미국소송이 재개될 것인지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국내 민사소송에서 대웅제약이 승소하게 되면 메디톡스가 에볼루스를 상대로 더 이상의 소송을 진행할 여지는 없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이 자체 개발한 보툴리눔톡신 '나보타'의 균주가 자사 '메디톡신' 균주를 불법 탈취했다고 주장하며 미국과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미국 법원은 그러나 한국에서 소송이 진행되는 점을 감안해 대웅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메디톡스의 민사소송은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 에볼루스사를 상대로 한 소송은 오는 8월 10일 심리를 개최하며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모두 현재 미국에서 보툴리눔톡신 제품의 허가절차를 진행중이다. 현재 대웅제약이 현지 상업화 속도에서 앞서고 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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