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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 "메디톡스 균주 출처 가장 불명확…먼저 밝혀야"

  • 김민건
  • 2017-10-27 13:59:49
  • 메디톡스 균주 획득 과정에 지속적 의혹 제기, 민사소송 승소 전망해

대웅제약이 지난 25일 메디톡스가 밝힌 균주 획득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없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에 대해 "메디톡스 균주 문제의 본질과 관계가 없는 주장이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대웅제약은 27일 "가장 출처가 불명확한 것은 메디톡스의 균주다. 더 이상 변명으로 일관하지 말고 출처에 대한 증빙을 공개하고 국가기관으로부터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며 이같이 밝혔다.

메디톡스는 지난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메디톡스 균주 획득 과정의 적법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대웅제약은 메디톡스는 ▲균주 출처에 대한 근거 ▲균주 취득과정 합법성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 세가지를 밝혔어야 한다며 가장 중요한 균주 출처 근거가 빠졌다며 비난했다.

대웅제약은 "1979년에 취득 당시 법규정이 미비했기 때문에 합법적이었다는 수년간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고 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 논리는 자가당착이다. 양규환 박사가 귀국했다는 1979년 2월에는 보툴리눔 톡신이 의약품으로 개발되기 전이다. 보툴리눔을 고위험병원체로 규제하기 이전이라 위스콘신 주법상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메디톡스가 소유권이 없는 위스콘신 대학 균주를 국내에 반입했지만, 이후 애초에 소유권이 없었던 균주의 소유권을 국내에 가져 온 이후 메디톡스가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대웅은 "위스콘신 대학이 보유한 균주들은 제각각의 발견 장소가 있어 실제 원출처는 자연 어딘가에 존재해야만 한다 . 이를 밝히지 못하고 말로만 위스콘신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균주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른다는 방증이다"고 거듭 주장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메디톡스 자신이 있다면 "균주 출처의 증빙자료를 공개하고 국가기관 검증을 받으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질병관리본부, 식약처, 수사기관에서 해결할 문제를 기업간에 해결하려고 하냐"며 민사소송으로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그동안 여러 국가기관으로부터 충분히 검증을 받았다. 이제 메디톡스 차례다"고 바톤을 넘겼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이번주 중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공언했다. 소송이 제기되면 메디톡스 주장의 허구성을 낱낱이 밝힐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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