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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최대 20% 과징금 가능"

  • 안경진
  • 2018-05-02 10:01:44
  • 12월 바이오젠 콜옵션 행사 시 문제해소 여지 있어…거래정지 우려도

금융감독원이 특별감리 결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가 급락하고 있다.

2일 개장 직후 39만원대까지 떨어졌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9시 50분 기준 6만4500원(13.22%) 떨어진 42만3500원에 거래 중이다. 셀트리온을 비롯해 한미약품, 신라젠, 코오롱티슈진 등 바이오주도 동반하락하고 있다.

증권가 역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에 따른 주가하락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서근희 KB증권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흑자 전환해 상장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2016년 도입된 성장유망기업 요건에 적합해 상장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것이란 전제 아래 삼성바이오에피스 회계 기준을 변경한 것"이라며 "현재까지 콜옵션 행사가 미실현 상태이기 때문에 가능성을 고려해 회계 기준을 변경한 것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다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이 12월 내로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를 예상하고 있는 만큼, 콜옵션 행사에 따라 회계처리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는 여지도 남겨둔 상태다.

서 연구원은 "금융위원회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에 대한 고의성을 인정하면 회계 처리 위반금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추징할 수 있다. 회계 처리 위반 금액이 자본의 2.5%를 넘어가면 상장심사 대상에 들어가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며 "단기적으로 주가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금융위원회의 결정과 바이오젠 콜옵션 행사 여부에 따라 주가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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