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제약에 개선기간 6개월 부여…이후 상폐여부 결정
- 이탁순
- 2018-05-14 18: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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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1월 14일까지...이후 7일 이내 이행내역서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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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 이에 따라 개선기간 종료일(11월 14일)로부터 7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앞서 거래소는 경남제약이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매출액 허위계상 등을 지적받자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기업으로 결정한 바 있다.
이탁순(hooggasi2@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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