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포인트 도입하고 싶은 약국체인…복지부 "불가"
- 정혜진
- 2018-05-18 06: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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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약사법상 판매촉진 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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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도 일반 소매점처럼 약국에서 일어나는 매출 포인트를 적립하고 현금처럼 사용할 수 없을까. 약국체인의 문의가 계속되고 있으나 정부는 변함없이 '판매 촉진 행위'라며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한 약국프랜차이즈 업체는 소비자가 약국에서 구매하는 물건에 대해 약국이 포인트를 지급하고, 소비자가 이를 의약품이 아닌 제품을 구매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지 판단해달라는 민원을 신청했다.
이 업체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의약품 유통관리 및 판매질서유지를 위한 준수사항에 의해 약국에서는 포인트 적립이 힘들다"며 "의약품, 건기식 등 약국에서 구매하는 물건들을 약국 자체 포인트를 이용해 고객에게 적립해주고 적립된 포인트로 의약품을 제외한 제품 구매를 제공하는 고객용 포인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문의했다.
이 업체 관계자는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결제 물품이 의약품인지 공산품인지 상관없이 카드 포인트가 쌓이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약국 자체 포인트 제도 운용도 가능하지 않겠냐는 취지에서 민원을 접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역시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를 근거로 '불가하다'고 답했다.
복지부 약무정책과 담당자는 "약사법 제47조 제1항 및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2호는 현상품(懸賞品), 사은품 등 경품류를 제공하거나 소비자·환자 등을 유치하기 위해 호객행위를 하는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해 의약품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제출된 내용만으로 판단할 때 약국에서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 다른 제품 판매 시 적립금을 지급하고 이를 약국에서 사용토록 하는 것은 약국의 유통관리와 판매 질서를 엄격히 규제하는 약사법령 취지 및 상기 규정을 고려할 때 일견 호객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며 사실상 불가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일전에도 약국 카드 포인트 적립이 '의약품 구매 실적을 카드 사용실적으로 마일리지 적립은 가능하나, 적립된 마일리지로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거나 할인해주는 것은 약사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약국, 특히 약국에 맞는 포인트 적립 제도를 허용해야 한다는 프랜차이즈 업체의 목소리는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또 다른 프랜차이즈 업체도 약국 사용 금액을 포인트로 적립해 의약품이나 제품 구매가 아닌, 약국 관련 행사 초청 등 이벤트 응모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문의했으나 정부는 이에 대해서도 불가 답변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더군다나 약국과 똑같은 기능성 화장품과 건기식을 판매하는 H&B스토어가 포인트 적립 제도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현실에서, 약국은 의약품 외에 다른 판매 제품에까지 '호객행위'라는 법령이 적용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앞으로 약국도 비의약품 상품이 점차 늘어날 텐데, 이렇게 법망에 묶여 H&B스토어에 소비자를 빼앗기고만 있다"며 "의약품이 아닌 제품에 한해 포인트 제도가 허용돼야 한다. 약국에 혜택을 달라는 게 아니라 공평하게 경쟁할 수 있는 토대만이라도 허용해달라는 것이다. 이런 환경이 마련되지 않으면, 약국은 경영을 의약품과 처방전에만 매달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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