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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병원 투약오류 논란에 '약사 처방점검 의무' 화두

  • 이정환
  • 2018-05-19 06:30:58
  • 메토트렉세이트 '하루 6정' 복용으로 잘못 처방
  • 병원, 처방오류+약제부 처방전 점검 미흡 인정

(출처:YTN 방송 캡처)
이대목동병원에서 류마티스관절염 환자에 대한 의약품 투약오류 논란이 발생하자 약사의 '처방오류 점검 의무' 중요성이 화두에 올랐다.

특히 병원약사의 완벽한 처방오류 검토를 위해 원내약국이 처방점검·복약지도에 충분히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지원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8일 약사사회는 "의사 처방 실수를 점검·교정하는 작업인 '처방오류·적정성 평가'가 제대로 작동했다면 이번 이대목동병원 투약오류 사건은 없었을 것"이라며 안타까워하고 있다.

이대목동병원은 자가면역질환인 류마티스관절염 환자를 치료·투약하는 과정에서 '일주일에 6정' 복용해야하는 메토트렉세이트를 '하루에 6정'으로 잘못 처방하는 오류를 저질렀다.

특히 이대목동병원 약제부는 의사가 잘못 내린 처방전을 수정하는 처방점검 절차도 지키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환자는 과량 처방 의약품을 그대로 복용해 입과 코에 피가 나고 모발이 빠지는 부작용을 겪은 바 있다.

병원은 의료진 처방오류와 약제부 처방전 점검 미흡을 인정하고 환자에게 메토트렉세이트 부작용이 완화될 때까지 무상으로 진료를 제공했지만, 추후 위로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병원-환자 간 갈등이 해소되지 않아 사회적 논란 중심에 선 상황이다.

또 환자는 기보유병력 탓에 모 요양병원 입원진료를 받으며 류마티스관절염치료를 위해서만 이대목동병원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해당 요양병원이 환자 요청에 따라 이대목동병원이 처방조제한 메토트렉세이트를 자기 병원 처방 조제약과 합쳐 재포장(조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약사사회 우려가 커졌다.

상황이 이렇자 약사사회 곳곳에서는 약사의 책임과 역할을 스스로 되돌아 보며 '처방전 점검 의무' 중요성과 필요성을 되새기는 모습이 보인다.

약사가 '하루 6정'으로 나온 오류 처방전을 '일주일 6정'으로 수정하는 작업만 거쳤더라도 환자 부작용과 병원 이미지 타격 등 사건이 사전예방됐을 것이란 게 약사사회 중론이다.

약국을 운영중인 A약사는 "약사의 역할은 단순 조제가 전부가 아니다. 의사가 잘못 낸 처방을 캐치하고 수정한 뒤 안전한 환자 복약지도를 하는 게 약사 의무"라며 "이대목동 원내약국이 처방오류 점검을 했으면 지금과 같은 부정적 뉴스 피해를 입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병원 약제부 B약사도 "의사 처방 실수가 많고 오류 여부가 의심되는 처방전은 약사가 수정하고 걸러줬어야 한다. 특히 메토트렉세이트는 비교적 독성이나 부작용이 확인된 약인 만큼 원내약국의 꼼꼼함이 아쉽다"며 "처방전 점검과 적정성 평가는 약사 고유업무다. 이같은 직능을 제대로 제때 발휘해야 약사의 중요성을 사회가 깨닫는다"고 지적했다.

다른 C약사는 "병원약사는 입·퇴원 환자 내복약 조제업무뿐만 아니라 항암제 등 치료범위가 좁은 약물의 농도를 모니터링하는 일도 한다"며 "또 원내의료진에 의약정보를 제공하고 의약품집을 만드는 일도 한다. 선진국은 약사가 환자 입·퇴원 시 처방약을 리뷰하고 오류를 바로잡는다. 이것만 제대로 했어도 이번 사태는 충분히 예방가능했다"고 안타까워 했다.

상급종합병원 D약제부장은 "처방점검 중요성은 굳이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다. 다만 오류처방을 체크하려면 다년간 근무한 숙련된 약사가 필요하다"며 "특히 조제와 별도로 처방점검을 위한 시간이 필요한데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병원약사 인력이 조제·처방매수당으로 책정돼 사실상 법적 시간할당이 없다. 약사 역할이 간과돼 이번 사건이 유발된 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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